저는 여수에서 방파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중 발주처의 요구로 등대시설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형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한 등명기만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설계에서는 조형전기 시설이 포함되어 설계가 완료 되었는데요
전기공사업법 제 11조와 동법 시행령 8조에 의거 분리 발주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하면서 가로등과 같은 전기시설은 같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글로 제 상황을 설명할려고 하니 잘 안되네요 혹시 전기 분리발주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있으면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제가 연락 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010-7545-8819 조영동 입니다.
참고로 지식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저의 현장은 예외조항에 들지 않아 분리 발주함이 맞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첫댓글 토목과 전기는 다름니다..... 자세한것은 모르겠으나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분리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 감리도 둬야 되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