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구조제도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무료법률구조대상 - 민,가사사건(국가소송사건은 제외) 이 경우 승소가약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형사사건 - 구속사건 - 재심사건 - 행정심판사건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등
3. 무료법률구조 신청절차 - 전기한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심판, 정계처분, 취소소송 등의 각종 소송사안에대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경우 변호인 선임료가 수반되지만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익법무관(공익변호사)제도를 이용할경우 무료로 소송을 수행할수있고 또한 법률자문도 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가 있으며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콜센타(132)로 전화로 상담하거나 직접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