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 128 호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 정 2016. 1. 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6호
제 1차 개 정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26호
제 2차 개 정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5호
제 3차 개 정 2022. 7.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ㆍ대체ㆍ개조ㆍ증설ㆍ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각각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ㆍ점검 및 수리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ㆍ가동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ㆍ측정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구 분 | 주 기 | 기록서식 | ||||||
월차 | 분기 | 반기 | 연차 | 공사중 | 감리 |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 별지 제1호 |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별지 제2호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별지 제3호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 ○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 - | - | - | 별지 제4호 | |
- 절연저항 | - | - | - | ○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 △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 ○ | - | - | 별지 제5호 | |
예비 발전 설비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별지 제6호 |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 - | 별지 제7호 | |||
전원품질분석 | - | - | - | ○ | - | - | 별지 제8호 |
[비고] ○ : 필수, △ : 필요시
1.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2.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량별 점검횟수 및 간격
용 량 별 | 점검횟수 | 점검 간격 | |
저압 | 1~300㎾이하 | 월1회 | 20일 이상 |
300㎾초과 | 월2회 | 10일 이상 | |
고압 이상 | 1~300㎾이하 | 월1회 | 20일 이상 |
300㎾초과~500㎾이하 | 월2회 | 10일 이상 | |
500㎾초과~700㎾이하 | 월3회 | 7일 이상 | |
700㎾초과~1,500㎾ 이하 | 월4회 | 5일 이상 | |
1,500㎾초과~2,000㎾이하 | 월5회 | 4일 이상 | |
2,000㎾초과~ | 월6회 | 3일 이상 | |
[비고] 1.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설비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부적합 판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
구 분 |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 |
계측장비 교정 | 계전기 시험기 | 1 |
절연내력 시험기 | 1 |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1 |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1 | |
전원품질분석기 | 1 |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 1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 1 | |
회로시험기 | 1 | |
접지저항 측정기 | 1 | |
클램프미터 | 1 | |
안전장구 시험 | 특고압 COS 조작봉 | 1 |
저압검전기 | 1 | |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 1 | |
고압절연장갑 | 1 | |
절연장화 | 1 | |
절연안전모 | 1 |
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공사에 사용된 모든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ㆍ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밝혀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자세히 알고 그 사용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그 밖의 고압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피재자의 의식ㆍ호흡ㆍ맥박ㆍ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ㆍ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등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구 분 | 사고규모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16) | |
사고 구분 | 전기화재사고 | ㆍ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부상 2명 이상 ㆍ재산피해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인 사고 ㆍ「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감전사고 | ㆍ사망 1명 이상 / 부상 1명 이상 | |
설비사고 | ㆍ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ㆍ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28호, 2022. 7.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설비명(상호) : | |
1. 기본사항 |
결 재 | |||
수전전압/용량 | V/ ㎾ | 발전전압/용량 | V/ ㎾ | 태양광 | ㎾ | |||||||||
점검일자 | 점검종별 | 점검횟수 |
2. 점검내역
저 압 설 비 | 판정 | 설비 현황 | 부적합 수 량 | 개수 | 특고(고압)설비 | 판정 | 설비 현황 | 부적합 수 량 | 개수 | 구 분 | 전압 (V) | 전류 (A) | 누설 전류 (㎃) | |||||||||
증 | 감 | |||||||||||||||||||||
수량 | 구분 | 증 | 감 | 수량 | 구분 | |||||||||||||||||
인 입 구 배 선 | 가 공 전 선 로 | 측정개소 : | A | |||||||||||||||||||
지 중 전 선 로 | B | |||||||||||||||||||||
배 ㆍ 분 전 반 | ||||||||||||||||||||||
수배전용개폐기 | C | |||||||||||||||||||||
배 선 용 차 단 기 | ||||||||||||||||||||||
배 선 (모 선) | ||||||||||||||||||||||
N | ||||||||||||||||||||||
누 전 차 단 기 | ||||||||||||||||||||||
피 뢰 기 | ||||||||||||||||||||||
개 폐 기 | ||||||||||||||||||||||
측정개소 : | A | |||||||||||||||||||||
배 선 | ||||||||||||||||||||||
변 성 기 | ||||||||||||||||||||||
B | ||||||||||||||||||||||
전 동 기 | ||||||||||||||||||||||
전 력 퓨 즈 | C | |||||||||||||||||||||
전 열 설 비 | ||||||||||||||||||||||
변 압 기 | N | |||||||||||||||||||||
용 접 기 | ||||||||||||||||||||||
수ㆍ 배 전 반 | 측정개소 : | A | ||||||||||||||||||||
계 전 기 류 | B | |||||||||||||||||||||
커패시터 | ||||||||||||||||||||||
차 단 기 류 | C | |||||||||||||||||||||
조 명 설 비 | ||||||||||||||||||||||
전 력 용 커패시터 | N | |||||||||||||||||||||
구 내 전 선 로 | ||||||||||||||||||||||
보 호 설 비 | 역 률(%) | ◦주간: | ◦심야: | |||||||||||||||||||
기 타 설 비 | ||||||||||||||||||||||
부 하 설 비 | 유효전력량(kWh) | |||||||||||||||||||||
발전 설비 | 발 전 기 | |||||||||||||||||||||
접 지 시 설 | 무효전력량(kvar) | |||||||||||||||||||||
차단장치 | ||||||||||||||||||||||
축전장치 | ||||||||||||||||||||||
기 타 설 비 | 최대전력(kW) | 배율 |
※ 점검결과의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3. 종합의견
※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 점검확인자 | ������ | |
점검담당자 | ������ |
[별지 제2호 서식]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ㆍ반기ㆍ연차)
□ 절연저항ㆍ누설전류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 년 | 월 | 일 | |||||||||
점검대상 | 사용 전압 (V) | 기준치 | □ 절연저항(㏁) □ 누설전류(㎃) | 비고 | 점검대상 | 사용 전압 (V) | 기준치 | □ 절연저항(㏁) □ 누설전류(㎃) | 비고 | |||
측정치 | 결 과 | 측정치 | 결 과 | |||||||||
[비고]1. 절연저항 : SELV(비접지회로) 및 PELV(1차와 2차가 절연된 접지회로) - 0.5㏁, FELV(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는 접지회로 – 1㏁) 적용 다만, 2020.12.31.이전의 전기설비는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적용 2. 저항성 누설전류 : 1㎃ 이하 |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 년 | 월 | 일 | |||||||||
측정대상 | 사용전압 (V) | 기준치 (Ω) | 측정치 (Ω) | 결과 | 비고 | 측정대상 | 사용전압 (V) | 기준치 (Ω) | 측정치 (Ω) | 결과 | 비고 | |
[별지 제3호 서식]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 년 | 월 | 일 | ||||
측정회로 및 기기 | 전선-대지 (MΩ) | 전 선 상 호 간 [㏁] | 결 과 | 비 고 | |||
A-B | B-C | C-A | |||||
전선로 | |||||||
고압모선 | |||||||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 년 | 월 | 일 | |||||
설 비 명 칭 | 접 지 선 종류및굵기 | 기 준 치 [Ω] | 측 정 치 [Ω] | 결 과 | 비 고 | |||
개 폐 기 | ||||||||
피 뢰 기 | ||||||||
MOF 외 함 | ||||||||
변 압 기 외 함 | ||||||||
차 단 기 외 함 | ||||||||
철구및가공지선 | ||||||||
제 2 종 접 지 | ||||||||
보 호 울 타 리 | ||||||||
□ 절연내력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 년 | 월 | 일 | |||||||||
시험전압(kV) 시험항목 | ||||||||||||
누 설 전 류(㎂) | ||||||||||||
절 연 저 항(㏁) | ||||||||||||
누 설 전 류(㎂) | ||||||||||||
절 연 저 항(㏁) | ||||||||||||
누 설 전 류(㎂) | ||||||||||||
절 연 저 항(㏁) |
[별지 제4호 서식]
변압기 점검기록표
□ 변압기 점검기록표
점검자 : (서명) | 년 | 월 | 일 | ||||||||||||
상수 및 용량 | 전 압 (kV/V) | 제작 회사 | 제작 번호 | 외부 점검 양부 | 절연저항(㏁) | ※내 부 점 검 | 결과 | 비 고 (설치장소) | |||||||
1차 대지 | 2차 대지 | 1차 2차 | OT 내압시험 | OT 산가도 | 유량 | 탭위치 | |||||||||
Φ kVA | |||||||||||||||
Φ kVA | |||||||||||||||
Φ kVA | |||||||||||||||
Φ kVA | |||||||||||||||
Φ kVA | |||||||||||||||
Φ kVA | |||||||||||||||
Φ kVA |
[비고] 1. ※표 항목은 필요시에 실시함.
2.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시험자 : (서명) | 년 | 월 | 일 | |||||||||||
계 전 기 | 계 전 기 명 | |||||||||||||
설 치 장 소 | ||||||||||||||
계 전 기 번 호 | ||||||||||||||
제 작 회 사 명 | ||||||||||||||
제 작 년 도 | ||||||||||||||
형 식 | ||||||||||||||
정정탭 | 1 차 측 | |||||||||||||
2 차 측 | ||||||||||||||
3 차 측 | ||||||||||||||
정 정 레 바(비율탭) | ||||||||||||||
C T V T 비 율 | C T | 1차측 | ||||||||||||
2차측 | ||||||||||||||
3차측 | ||||||||||||||
V T | ||||||||||||||
결 합 차 단 기 명 | ||||||||||||||
자 체 시 험 | 최 소 동 작 치 | |||||||||||||
위상특성 (㎃) | lead。 | |||||||||||||
lag。 | ||||||||||||||
비율특성(억제/동작) | ||||||||||||||
시한특성 (%/sec) | ||||||||||||||
연 동 시 험 (%/sec) | ||||||||||||||
결 과 | ||||||||||||||
차 단 기 | 설치장소 | 차단기명 | 차단용량 | 정격전압 전 류 | 제작회사 | 제작번호 | 제작년도 | 용 도 | ||||||
1 | ||||||||||||||
2 | ||||||||||||||
붓싱파손 및 손상 | 동작상태 | 유위(油位) | 절연유내압 및 산가 | 결 과 | ||||||||||
1 | kV | ㎎KOH/g | ||||||||||||
2 | kV | ㎎KOH/g | ||||||||||||
종 합 의 견 | ※ 검사(점검)전에 고객설비의 정정치 및 트립, LOCK 등을 확인 기록 |
[비고] 1. SGR, DGR의 최소동작시험은 Φ/㎃로 표기
2.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으로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점검자 : (서명) | 년 | 월 | 일 | ||||||||||||||
구 분 | 원 동 기 | 발 전 기 | |||||||||||||||
형 식 | |||||||||||||||||
정 격 용 량 | |||||||||||||||||
정격회전수 | rpm | rpm | |||||||||||||||
제 작 회 사 | |||||||||||||||||
제 작 번 호 | |||||||||||||||||
제 작 년 월 | 년 월 | 년 월 | |||||||||||||||
냉 각 방 식 | 정 격 전 압 | V | |||||||||||||||
기 동 방 식 | 정 격 전 류 | A | |||||||||||||||
차 단 기 명 | 역 률 | % | |||||||||||||||
발전기 부하용량 현황 | |||||||||||||||||
정전시 부하용량 | ㎾ | 화재시 부하용량 | ㎾ | ||||||||||||||
점 검 사 항 | 결과 | 점 검 사 항 | 결과 | ||||||||||||||
비상정지장치시험 | 조속장치 | ◦ 이상음 ◦ 누유 | |||||||||||||||
부하운전시험 | 상용전원측과 접속상태 적정 여부 | ||||||||||||||||
부하차단시험 | 배ㆍ분전반 및 보호시설의 적정 여부 | ||||||||||||||||
연료유계통 | ◦ 누유 ◦ 저장조 ◦ 밸브류 ◦ 연료유 보급 차단장치 |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 여부 | |||||||||||||||
윤활유계통 | ◦ 누유 ◦ 유압 및 유온 ◦ 탱크 ◦ 유 청정기 |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 |||||||||||||||
냉각수계통 | ◦ 누수 ◦ 냉각수펌프 ◦ 수온 ◦ 유량 조절장치 |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 |||||||||||||||
축 수 | ◦ 진동 ◦ 유량 ◦ 온도 ◦ 이상음 및 냄새 | 계측장치 설치 상태 | |||||||||||||||
측 정 사 항 | |||||||||||||||||
절연 및 접지 | 절연저항 | ㏁ | 접지저항(중성점/외함) | Ω/ Ω | |||||||||||||
축전지 측정 | 전 압 | V | 비 중 | ||||||||||||||
발전기 운전 | 출력전압 | V | 부하전류 | A | 운전시간(h/m) | ||||||||||||
기 타 사 항 |
[비고] 1. 내연력발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시험은 500kW 초과만 실시
2. 절연저항은“발전기코일-대지”간을 측정한다.
3.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4. 정전시 부햐용량은 “한전 전원공급 중단 시 비상발전기에 소요되는 부하용량”을 표기하며, 화재시 부하용량은 “정전 시 부하용량과 소방용 부하용량의 합”을 표기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ㆍ반기ㆍ연차)
측정자 : (서명) | 년 | 월 | 일 | |||||||||||
측정대상 | 사용전압 | 측정조건 | ||||||||||||
1. 판정기준(3상 비교법) | ||||||||||||||
구 분 판정요소 | 정 상 | 요주의 | 이 상 | 비 고 | ||||||||||
온도차 | 5℃ 이하 | 5℃초과 ~10℃ | 10℃ 이상 | |||||||||||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 ||||||||||||||
2. 부위별 측정온도 | ||||||||||||||
측정부위 | Point 1 | Point 2 | Point 3 | 온도차 | ||||||||||
온도측정 | ||||||||||||||
3.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 ||||||||||||||
실화상 | 열화상 | |||||||||||||
측정부위 | 측정부위 온도분포 | |||||||||||||
4. 종합의견 | ||||||||||||||
[별지 제8호 서식]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측정자 : (서명) | 년 | 월 | 일 | |||||||||
구 분 | 최대전력 (kW) | 역률 (PF) | 전 압 | 전 류 | 결 과 | |||||||
전압(kV) | 고조파 함유율(%) | 전류 (A) | 불평형률(%) | 고조파 함유율(%) | ||||||||
[종합의견] | ||||||||||||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고조파함유율 측정은 필요시 측정 |
[별지 제9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일기 : ) | 년 | 월 | 일 | ||||||||
점검자 | (소 속) / (성 명) (서명) | |||||||||||
설비명 | 발전설비 전압/용량 | [V] / [kW] | ||||||||||
태양전지 | 형 식 | 전력 변환장치 | 형 식 | |||||||||
최대전력용량 | [kW] | 정격용량 | [kW] | |||||||||
최대동작전압 | [V] | 입력전압범위 | ~ [V] | |||||||||
최대동작전류 | [A] | 출력전압 | [V] | |||||||||
NO | 항 목 | 소분류 | 점검 사항 | 점검 결과 | ||||||||
1 | 태양 전지 | 출력 | 일사량 대비 안정적 출력(월간 발전량 등) 확인 | |||||||||
외관 | 변색(황변, 백화, Glass, Back sheet 등), 변형 여부 확인 적외선열화상 측정시 핫스팟 등 열화현상 확인 프레임 부식, 손상(파손) 확인 | |||||||||||
음영 | 태양전지 어레이 설치장소의 주변으로 인한 음영 발생 확인 | |||||||||||
접속함 | 외함의 부식 및 손상, 접속점 및 부속품 발열 등 확인 | |||||||||||
2 | 지지물 | 설치상태 | 지지물이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 | |||||||||
도금상태 | 용융아연도금 상태, 절단면 또는 용접부분 등 녹 방지 유지 등 확인 | |||||||||||
기초상태 | 기초부위, 지지대 등의 결속 및 정착상태 이상여부 확인 | |||||||||||
볼트 체결상태 | 용융아연도금 이상의 재질의 볼트 너트사용과 녹발생, 볼트체결 상태 등 이상 여부(스프링 등 풀림방지와셔 사용) | |||||||||||
본딩 | 태양전지모듈과 지지대의 전기적 접속 상태 이상 여부 확인 | |||||||||||
3 | 전선로 | 전선연결 | 스트링별 DC케이블 및 간선기준 접속부 발열 등 이상 여부 확인 | |||||||||
커넥터 | 모듈, 출력단자, 파손 등 습기 및 빗물 침투방지 구조 확인 | |||||||||||
고정 | 모듈 간의 직렬배선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확인 | |||||||||||
4 | 전력변환 장치 및 보호장치 | 외관 | 외함 손상, 도금상태 등 변형 여부 확인 | |||||||||
작동상태 | 소음, 진동, 냄새 등과 같이 평소와 다른 현상 발생 확인 | |||||||||||
전선로 | 배선의 손상, 접속단자(AC, DC) 체결, 관통부분 마감처리 확인 | |||||||||||
설치환경 | 제조사가 제시한 설치환경(온도, 습도, 청소상태) 준수 여부 확인 | |||||||||||
보호값 설정 | 저주파수 설정 등 인버터 전체 보호요소 및 계전기 설정치 적정 여부 | |||||||||||
5 | 주변 환경 | 부지안전 | 배수시설 맨홀 및 배수로 정비상태 확인 | |||||||||
지지대 또는 지반의 침하가 없으며, 지지대-지반의 고정상태 확인 | ||||||||||||
부지 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 현상의 흔적 유무 | ||||||||||||
축대의 균열, 누수 등 자연재해 대비 이상 여부 확인 | ||||||||||||
구조물 등 | 지붕과 기초, 구조물은 헐거움 없이 고정되었는지 확인 | |||||||||||
별도의 추가 하중 적재 등 위험물 설치 여부 등 확인 | ||||||||||||
6 | 기타 | 측정값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기술기준 | 기타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 | |||||||||||
7 | 종합 의견 | |||||||||||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0호 서식]
전기저장장치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 (일기 : ) | 년 | 월 | 일 | |||||
점검자 | (소 속) / (성 명) (서명) | ||||||||
구 분 | 배 터 리 | 구 분 | 전력변환장치 | ||||||
형식/배터리종류 | / | 형 식 | |||||||
최대전력용량 | [kWh] | 정 격 용 량 | [kW] | ||||||
배터리 구성 | (셀) ×(팩) ×(랙) | 입력전압범위 | DC - [V] | ||||||
최대동작전압 | [V] | 출 력 전 압 | [V] | ||||||
최대동작전류 | [A] | 제 작 회 사 | |||||||
제 작 회 사 | 제 작 번 호 | ||||||||
제 작 년 월 | 년 월 | 제 작 년 월 | 년 월 | ||||||
NO | 항목 | 확인 사항 | 점검 결과 | 비 고 | |||||
1 | 일반사항점검 | ESS의 충전부분의 노출 여부 확인 | |||||||
전선 및 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확인 | |||||||||
ESS 시설 장소의 온도 적정성 여부 확인 | 23±5℃ | ||||||||
폭발성 가스 축적 여부 및 환기시설 작동 여부 확인 | |||||||||
ESS 관련시설 분진, 먼지 등 관리상태 확인 | 사무실 수준 이상 | ||||||||
가연성 물질이 근처에 있거나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
소방설비 상태 확인 | |||||||||
2 | 배터리 점검 |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점검 ㆍ 배터리 집합체의 출력단자 전압, 전류, 전력 ㆍ 배터리 균등화 및 과충전, 과방전 기능 여부 | |||||||
배터리 파손 및 액 누출 여부 등 외관 점검 확인 | |||||||||
배터리 단자의 접속 상태 확인 | |||||||||
배터리 회로 개방 후 전로와 대지 간 절연저항 측정 | |||||||||
금속제 외함 및 ESS의 지지대 접지저항 측정 | |||||||||
배터리 지지물의 부식 여부 확인 | |||||||||
적재 하중 또는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지 확인 | |||||||||
배터리 침수 우려가 있는지 확인 | |||||||||
ESS에 이물질 및 수분이 침투되었는지 확인 | |||||||||
3 | 전력변환장치 점검 | PCS 상태 등 외관 이상 유무(온도, 습도, 먼지, 부식 등) | 제조사 권장기준 | ||||||
PCS 통풍구, 환기필터 상태 확인 | |||||||||
배전반(보호 및 제어)의 계기, 경보장치 이상 유무 확인 | |||||||||
금속제 외함 접지저항 측정 | |||||||||
입출력 개폐기 개방 후 전로와 대지 간 절연저항 측정 | |||||||||
비상스위치 동작상태 확인 | |||||||||
4 | 충전율 (SOC) |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율 상한 80% 이하 확인 | ESS충전지침 (‘20.2.28) | ||||||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율 상한 90% 이하 제한 확인 | |||||||||
5 | 종합 의견 | ||||||||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1호 서식]
풍력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 (날씨 : 습도: 풍향: ) | 년 | 월 | 일 | |||||
점검자 | (소 속) / (성 명) (서명) | ||||||||
구 분 | 풍차설비 | 구 분 | 발전설비 | ||||||
형 식 | 형 식 | ||||||||
정 격 용 량 | [kW] | 정 격 용 량 | [kW] | ||||||
제 작 회 사 | 제 작 회 사 | ||||||||
제 작 번 호 | 제 작 번 호 | ||||||||
제 작 년 월 | 제 작 년 월 | ||||||||
풍차날개수/직경 | 개 / m | 극수 / 역률 | 극 / % | ||||||
정격전압 / 전류 | V / A | ||||||||
풍향 조건 (시동/정격/정지) | / / [m/s] | 절연저항 | [㏁] | ||||||
접지저항 | [Ω] | ||||||||
NO | 항목 | 확인 사항 | 점검 결과 | 비 고 | |||||
1 | 풍 차 | 풍력터빈의 자동정지장치 동작 상태 확인 | |||||||
풍력터빈 운전상태 계측장치 확인(회전계, 진동계, 풍속계 등) | |||||||||
풍력설비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상태 확인 | |||||||||
기어박스 윤활유 및 유압장치 작동유 누유여부 확인 | |||||||||
2 | 발전기 |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상태 확인 | |||||||
부하운전상태 및 계측장치 확인(전압, 전류 등) | |||||||||
운전 시 이상 소음 발생 여부 확인 | |||||||||
3 | 전력변환장치 및 보호장치 | 외관 손상, 도금상태 등 변형여부 확인 | |||||||
배선의 손상, 접속단자 체결 등 마감처리 상태 확인 | |||||||||
설치환경(온도, 습도, 청소상태) 확인 | |||||||||
보호계전기 설정값의 적정 여부 및 계전기 연동상태 확인 | |||||||||
기타 보호장치가 인터록 도면대로 동작상태 여부 확인 | |||||||||
4 | 제어회로 및 경보장치 | 인버터 입/출력 운전상태 확인 | |||||||
전력조절장치, 인버터, 정류기 등 경보상태 확인 | |||||||||
5 | 지지물 | 기초부지, 지지대 등의 결속(정착상태) 및 기초주변의 배수 처리상태 | |||||||
지지물의 볼트체결 상태 등 이상여부 확인 | |||||||||
6 | 기 타 | 소방설비 상태 확인 |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값 이상 여부 확인 | |||||||||
운전 및 유지보수 기록 및 서류보존 상태 적정성 확인 | |||||||||
7 | 종합 의견 | ||||||||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2호 서식]
연료전지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 (일기 : ) | 년 | 월 | 일 | |||||
점검자 | (소 속) / (성 명) (서명) | ||||||||
구 분 | 연료전지 | 구 분 | 연료전지 | ||||||
형 식(모델명) | 정격출력 | [kW] | |||||||
사용가스명 | 정격전압/주파수 | [V] / [Hz] | |||||||
사용가스 압력범위 | ~ [kPa] | 발전효율/열효율 | [%]/ [%] | ||||||
정격출력 가스소비량 | [kW] | 게통연계방식 | □ 독립형 □ 계통연계형 | ||||||
설치위치 | □ 옥내형 □ 옥외형 | 제 작 회 사 | |||||||
급배기방식 | 제 작 번 호 | ||||||||
급배기통 최대길이 | [m] | 제 작 년 월 | |||||||
NO | 항목 | 확인 사항 | 점검 결과 | 비고 | |||||
1 | 일반요건 | 외관 손상, 도장상태 등 변형여부 확인 | |||||||
설비별 누수 여부 확인 | |||||||||
각 기기별 접지상태 확인 | |||||||||
기계설비 및 배관 등 누설 상태 확인 | |||||||||
고온 노출부 단열상태 확인 | |||||||||
2 | 연료전지 | 연료전지 시스템의 자동정지장치 동작 상태 확인 | |||||||
연료전지 시스템의 운전 계측장치 상태 확인 | |||||||||
연료전지 시스템의 비상정지 및 안전장치 동작상태 확인 | |||||||||
3 | 제어 및 보호장치 | 인버터 입/출력 운전상태 확인 | |||||||
전력조절장치, 인버터, 정류기 등 경보상태 확인 | |||||||||
배선의 손상, 접속단자 체결 등 마감처리 상태 확인 | |||||||||
보호계전기의 설정치 적정 여부 및 계전기 연동상태 확인 | |||||||||
4 | 부하운전 | 부하운전 상태 확인 | |||||||
5 | 기 타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값 이상 여부 확인 | |||||||
가스누설감지기 경보상태 확인 | |||||||||
기타 보호장치가 인터록 도면대로 동작상태 여부 확인 | |||||||||
기타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 | |||||||||
6 | 종합 의견 | ||||||||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3호 서식]
수력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일기 : ) | 년 | 월 | 일 | ||||||
점검자 | (소 속) / (성 명) (서명) | |||||||||
설비명 | 발전설비 전압/용량 | [V] / [kW] | ||||||||
NO | 항 목 | 소분류 | 점검 사항 | 점검 결과 | ||||||
1 | 댐(보) 기초 | 기초 | 기초의 불안정, 침식 및 침투, 부등침하 발생하였는지 확인 | |||||||
양안부 | 균열, 박리, 박락 및 층분리, 파손 및 손상여부 여부 확인 | |||||||||
수축 및 수평시공 이음부 등에서 누수 발생여부 확인 | ||||||||||
터널 | 점검터널에서 종ㆍ횡방향 균열 발생, 기초배수의 탁수 여부 확인 | |||||||||
2 | 댐(보) 제체 | 댐마루 | 종ㆍ횡방향 균열 및 단차 발생, 수축이음부의 열림 여부 확인 | |||||||
침하 및 수평변위, 사면불안정, 제체의 유실 발생여부 확인 | ||||||||||
상류사면 | 수축이음부의 열림 및 균열, 박락, 누수 등의 발생 여부 확인 | |||||||||
침하 및 변형, 차수벽 노후화, 사면불안정 및 사면보호 상태 확인 | ||||||||||
하류사면 | 균열, 단차, 박락, 누수 등의 발생 여부 확인 | |||||||||
사면의 불안정, 침식, 침하 및 변형 등 발생여부 및 보호상태 확인 | ||||||||||
3 | 여수로 | 접근수로 | 콘크리트 라이닝, 불안정한 측벽, 상부의 자연사면 불안정 등 확인 | |||||||
조절부 | 에이프런, 피어와 벽체, 월류부 웨어 구조물의 손상 및 노후화 | |||||||||
수문 가이드, 수문지수판에서의 공동화 현상 발생여부 확인 | ||||||||||
4 | 도수로 | 도수로 | 바닥 슬래브의 부등침하, 단차, 콘크리트 균열 및 손상 등 확인 | |||||||
벽체의 손상 및 노후화, 횡방향 이음부의 손상 등 확인 | ||||||||||
감세공 | 플립버켓의 세굴, 침식, 이음부 손상과 정수지 바닥ㆍ측벽 세굴 등을 확인 | |||||||||
5 | 취수 설비 | 취수탑 | 취수탑 파손 및 변위 발생 여부 확인 | |||||||
취수량 감소 및 취수 곤란 발생 여부 확인 | ||||||||||
방수로 | 제진 격자망의 부식 및 변형 손상 여부 확인 | |||||||||
둑과 사면의 침식 여부 확인 | ||||||||||
6 | 기타 | 콘크리트 구조물 | 철근노출, 균열,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파손 및 손상, 백태 등 확인 | |||||||
7 | 종합 의견 | |||||||||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4호 서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 (일기 : ) | 년 월 일 | |||||||||
점검자 | (소 속) / (성 명) (서명) | ||||||||||
확인사항 | 내 용 | ||||||||||
설치장소 | |||||||||||
전기설비 전압/용량 | [V] / [㎾] | ||||||||||
충전 시설 | 설치기수 | ( ) kW ( )기 | |||||||||
설치위치 | □옥내 □옥외 □기타 ( ) | ||||||||||
충전형식 | □ DC차데모 □ DC콤보 □ AC3상 | ||||||||||
충전기 사양 | 전압/용량 | ||||||||||
제조사 | 모델명(일련번호)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검 결과 | 비고 | ||||||||
인입선 | 전선의 종류, 굵기, 지상고 등 시설 상태 확인 | ||||||||||
배ㆍ분전반 | 설치장소, 방수ㆍ방습조치, 방청여부, 공간확보 구조의 적정성 확인 | ||||||||||
전원조건, 충전부접촉 방지, 외함 접지 확인 | |||||||||||
개폐기 등 | 전원측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가 시설되었는지 확인 | ||||||||||
전로에 누전차단기 동작 및 상태를 확인 | |||||||||||
옥내배선 및 기구 등 | 전선굵기 적정성, 사용전선, 배선방법, 접속, 전로의 절연, 이격거리 적정성 확인 | ||||||||||
배선기구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었는지 확인 | |||||||||||
습기 많은 곳, 물기 있는 곳의 저압 배선기구 방습장치 확인 | |||||||||||
저압 배선기구에 전선 접속시 전기적 완전접속 및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지 확인 | |||||||||||
충전시설 | 충전소 설치 주변 배수시설 확인 | ||||||||||
외함의 발청, 누수여부, 고정상태, 차량과 충전기의 충돌 방지 조치 확인 | |||||||||||
충전케이블 손상여부 확인 | |||||||||||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 | |||||||||||
충전장치의 철대, 금속제 외함 접지 적정성 확인 | |||||||||||
침수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시설하였는지, 옥외에 설치시 비, 눈에 대한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을 갖는 것인지 확인 | |||||||||||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였는지 확인 | |||||||||||
분진이 많은 장소 등에는 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확인 다만, 일반 먼지가 많은 곳은 설치 가능 | |||||||||||
충전장치 시설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였는지 확인 | |||||||||||
접지 연속성 |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간의 장치 접지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 ||||||||||
시험 및 측정 | 절연저항 | 도전부-대지간의 절연저항 측정 | |||||||||
접지저항 | 충전설비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저항 측정 | ||||||||||
종합 의견 | |||||||||||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호 | |||||
귀하 | 년 월 일 | ||||
귀하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아 래 - | |||||
부적합 설비 | 위험요인 | 확인 사항 | 점검 결과 | 비고 | |
절 연 (누 전) | 감 전 화 재 전력손실 |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 |||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 |||||
배 선 (규격미달 불량전선) | 감 전 합 선 화 재 | 세대용 계량기 인입선 접촉불량 및 탄화・손상 | |||
전선 노후화, 열화 및 피복 손상이 심한 경우 | |||||
전선보호용 개폐기, 차단기 용량 과다 | |||||
배 선 기 구 (기구파손 불량기구) | 감 전 합 선 화 재 |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동작불량, 열화 및 손상 | |||
욕실 등에 시설하는 콘센트회로에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 |||||
소비전력 3kW 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개폐기 미시설 | |||||
개폐기, 차단기, 배선기구, 접속기, 콘센트 등의 손상 | |||||
접 지 (미 접 지 기준치 미달) | 감 전 | 금속제 분전반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
전기기계기구(에어컨, 세탁기 등) 접지 미시설 | |||||
옥내 전로에 접지선 미설치 | |||||
기 타 사 항 | |||||
※ 부적합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전력손실로 인한 전기 요금의 추가부담 등의 원인이 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