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별 |
구분 |
내 용 |
경력우선기준 |
대수 |
비 고 | |
|
|
계 |
|
150 |
| |
1 |
택시 |
가.대구시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 |
무사고경력 |
98 |
115 |
|
나.대구시내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
〃 |
6 | ||||
다.대구시내 동일택시회사 12년 이상 근속중인자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자 |
동일회사경력 |
11 | ||||
버스 |
라.대구시내 시내버스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 |
무사고경력 |
10 |
12 |
| |
마.대구시내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
〃 |
1 | ||||
바.대구시내 동일시내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자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자 |
동일회사경력 |
1 | ||||
2 |
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무사고경력 |
5 |
| |
3 |
유공자 |
가.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무사고경력 |
8 |
11 |
|
나.시내버스를 8년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
1 | ||||
다.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
1 | ||||
라.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
1 | ||||
선행자 |
마.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무사고경력 |
4 |
7 |
| |
바.시내버스를 8년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 |||||
사,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 |||||
아.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되게 한 자로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이상 인자 |
〃 |
2 | ||||
자.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
1 |
※ 운전경력 및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동일한 경우 등은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 별표2 <기타> 규정에 따른다.
8. 구비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면허신청공고일(2007.11.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지정양식, 사진(3× 4㎝) 1매 첨부}------------ 1통
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시험장 및 관할 경찰서장 발행)--------- 1통
다. 운전경력증명서 (지정양식) ---------- 1통
- 발급자 인감날인, 발급자 인감증명서 첨부 및 각서 제출
- 이면에는 연도별 월별 실제근무현황 작성 제출
라. 택시운전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통
- 택시운전자격증은 현재 택시운전경력자에 한하며 그 외 운전경력자는 면허예정자로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제출
마. 주민등록초본 (경력기간중의 전체거주지 이동상황 기재된 것)-------------1통
바.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 1통
사. 사진(최근 3월이내 촬영, 가로 3× 4㎝) 1매 : 추후 면허예정자에 한해 추가 2매 제출
아. 대구광역시수입증지 16,000원(신청서 접수장소에서 당일 판매)
자. 기타 면허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통
- 운전업무 종사기간 중에 받은 훈 , 포장증 및 표창장(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에 한함 -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국가유공자 증명(보훈지청)
- 중요범인 신고 , 검거 증빙서류(경찰청, 법원, 검찰청 - 당사자 유죄판결문 등)
-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자는 검찰청의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사유서
- 노조업무 전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전임확인서, 단체협약서 등)
-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국민연금 가입이력확인서,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 피해교통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발행) 및 최초진단, 입원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보험 처리내역 등)일체
※ 건강진단서(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는 면허예정자로 발표된 후 5일 이내 제출
9. 면허예정자 및 확정자 발표(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예정자 발표 : 2008. 2. 22 이후
나. 확정자 발표 : 2008. 3. 14 이후
다. 발표 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면허발급일자(예정) : 2008. 4월중
10. 면허신청자 및 운전경력증명 발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가.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면허시험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한 교통사고 기록인 최종사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면허신청공고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상 본인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한다.(단, 음주운전 제외)
나.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원상복귀 된 기간과 노사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구광역시 지부장(또는 조합장)과 회사별 노동조합장(또는 분회장)으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자는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인사 및 급여 관계서류나 소속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대표자가 직접 발급 한 것에 한하며,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의 확인 등에 의해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단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자가용자동차(고용)의 경우 증빙서류는 고용관계(재직증명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동일회사 근속경력은 취업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동일회사에서 퇴직없이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 퇴직 후 10일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회사가 합병 또는 양도 , 양수로 인한 사업 면허권이 경락되어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마. 계속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와 운전면허 또는 택시운전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간, 운전이외의 타 직종에 종사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 및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며, 결근 또는 휴직한 기간 등이 연간 60일(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총 일수)이상의 경우에는 일수의 계산은 운전경력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하되 무사고 운전경력 및 근속경력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바. 운전경력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연차휴가, 경조사 등 공가는 경력으로 인정하되 휴직기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또는 직장폐쇄기간, 운전면허취소 또는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 운전경력을 발급한 업체 및 대표자는 피교부자 명단(경력사항 기재)을 소속회사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 운전경력증명 발급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아. 운전경력 관련 모든 서류 사본은 업체 대표의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시 제출된 것에 한하며 추가 제출서류 및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접수된 서류는 일체 교환 또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기재 누락,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면허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당해자의 전 경력을 불인정하며, 면허취소는 물론 허위서류 발급자 및 관련자 전부 형사고발 조치한다.
다. 면허확정자 발표 후에 면허신청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포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추가로 면허하지 아니함.
라. 제7항의 각 항별 경력우선기준 내용 중 각 호별로 해당자가 없거나 미달시는 구분란내에서 배분 후 소수점 이하 잔여비율이 최고 높은 ‘호’에 우선 배정한다.
마.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유발시는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며, 면허예정자로 공고된 자는 공고일후 5일 이내에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통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정자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것에 한함.
바.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자와 사업용 화물(용달,개별)사업자중에서 면허예정자로 공고된 자는 면허확정공고일 이전에 사직(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교통부 훈령, 우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 등을 적용하고 해석상 판단은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함
아. 금회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수는 2004년~2010년까지 7년간 자연감소 예측물량과 택시조합 반납분을 감안한 공급물량이며, 2011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택시 총량제 범위 내에서 자연감소분과 제반 교통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한 후 신규면허 할 계획임.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과(☎ 803-486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첫댓글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여러분게 면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