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논콩, 밀, 보리, 호밀,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전략작물직불제’를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여름철에 논콩이나 가루쌀을, 겨울철에 밀 또는 조사료를 이목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여름철에 논콩이나 가루쌀을 단일재배하면 ha당 100만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이모작은 하지 않고 겨울철에만 밀, 보리, 호밀,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 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하면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금과 동일하게 오는 2월부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2017년~2019년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올해 약 56만 명이 새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농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30년 동안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한내에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10년 후에 원리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조기납부 수수료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모든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할, 과원규모화 등 4개 자금에만 혜택이 주어졌었다.
특히 2023년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농가가 희망할 경우 2024년으로 연장해준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올해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등
3품목이 추가돼 모두 70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이 판매된다.
또한 대상품목 가운데 2가지 밭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 품목을 파종·정식할 때 전작 품목의 일부가
남아있더라도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되고, 정착 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에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모소득 제한기준이
폐지돼 지원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농외근로’도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 청년농을 대상으로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 대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후계농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2%에서 1.5%로
낮아진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된다.(5년 거치 20년 상환)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도 기존 1%에서 0.5%로 인하되고,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이
최대 25년까지 늘어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 그동안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요청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올해에는 이와 관련한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군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된다. 필요한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에 요청하면 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1인당 최대 4만5천 원에서 4만6천350원으로 인상됐다. 단, 농업인의 종합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낙농가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음용유(총 195만톤)는 리터당 996원, 가공유(총 10만톤)는
리터당 8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와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유지방 최고구간이
기존 4.1%에서 3.8%로 낮아져 원유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 그동안 전국 도매시장 위주로 이뤄졌던 농산물 도매거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는‘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구축돼 인터넷을 통한 도매거래가 가능해진다.
농산물 출하자(판매자)가 농산물 사진, 품질, 규격을 제공하면 구매자가 전국단위 가격비교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하농산물을 배송해주면 된다.
정부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안심
거래를 위한 품질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사고나 질병에 걸린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영농도우미’
서비스의 지원단가가 1일 5만8천800 원으로 인상되고, 영농도우미 인건비도 1일 8만4천 원으로 인상된다.
그간 물가인상, 임금수준 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가는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 올해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새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중고거래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종 이며,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농업기계의 제원
(제조번호, 생산연도, 규격 등), 판매이력 등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첫댓글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길 고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