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은 타 소방시설과 겸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고시로 인하여 '옥내소화전'배관과의 겸용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배관' :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화재안전기준상의 주배관은 수직관통관을 말하는 것이지만, 송수구 또한 옥내소화전과의 겸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될 경우 옥내소화전과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결송수관 펌프 설치대상이라면, 펌프실에서 부터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를 분리해서 배관하여야 하며, 연결송수관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배관 및 성능시험용 수원을 확보하도록 전용 수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고시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