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개발 단지든지 조합과 비대위 측의 문제가 항상 있네요. 문제는 동의서를 받은후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거 같네요. 재건축단지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포자이의 경우 2/3동의를 넘겨야 하지만 과반수 통과만으로 진행하다가 대법원 무효판결이 나와 관련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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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사업장이 대법원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향후 개발 사업의 향배를 좌지우지할 판결이 내려질 예정. 주택재개발 451곳을 비롯해 900곳이 넘는 각종 재개발 사업장에는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와 현재까지의 과정이 한꺼번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가득차 있다.
25일 업계와 재개발구역 조합들에 따르면 올해 4월 고등법원이 서울 A재개발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내린 ‘재개발 조합 무효’ 판결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고법은 당시 “동의서를 받아 조합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동의서 내에 주민분담금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무효다”라고 판단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역시 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대부분 사업장의 조합설립은 무효가 된다”며 “이번 판결은 전체 재개발 사업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시내의 재개발 사업장은 지난 고법 판결 이후 조합과 비대위간 소송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재개발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성동구와 이문ㆍ휘경촉진구역이 있는 동대문구다. 성동구에서는 금호13구역ㆍ15구역 등이 비대위의 가처분신청에 의해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옥수13구역 등은 비대위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있다. 동대문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문1촉진구역, 휘경2촉진구역은 소송 중, 휘경3촉진구역은 가처분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조합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새롭게 동의서를 받으며 ‘울며겨자먹기식’ 사업 진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도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식과 비례율 산식 외에 조합원별 분담금 산출추정 예시를 기입한 새로운 동의서를 작성한 것. 이종화 성동구 옥수13구역 조합장은 “우리 사업장도 현재 업무정지가처분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조합원 동의서를 새로 받고 있다”며 “조합설립 당시 국토해양부 양식대로 동의서를 받았는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을 무효라고 하니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처: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