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405230004 | 회신일자 | 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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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 기간 연장 및 간접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거 A동,B동,C동,D동 증축 공사와 E동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이며 기 계약 된 공사 기간 내에 준공 하려면 증축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진행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E동(리모델링 건물)의 이사를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이사 가능한 대체 시설의 부재로 B동(증축 공사 건물)의 증축 공사 완료 및 임시 사용 승인을 득하고 E동(리모델링 건물)을 B동(증축 공사 건물)로 이전 후 E동 리모델링 공사의 착공이 가능함을 회신 받았습니다. 또한 B동의 경우 터 파기 공사 시 설계 도서와 달리 암이 발견되어 터 파기 공사 중단 후 암 판정 및 암 발파 공법으로의 설계 변경 기간과 터 파기 공사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당초 예정 공기 대비 약 5개월 지연) 기 계약 된 공사 기간 내에 B동 증축 공사와 E동 리모델링 공사까지의 준공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간접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량 증가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간접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현장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병존하는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는 승률비용에 따라 함께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은 실비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실비정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