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甲회사는 甲회사 소유의 선박이 乙회사의 선박의 과실로 발생된 선박충돌사고로 선박수리비 등 다액의 손해가 발생되어 乙회사의 선박을 압류하여 경매개시 되었고, 선박감수보존명령을 받아 집행관에 의하여 감수보존처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압류선박의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합계금이 원고가 청구한 감수보존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 합계금은 甲회사의 감수보존비용과 관할해운항만청에서 청구한 정박료채권에 안분배당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정박료채권은 선박우선채권에 해당되고 집행비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상법」제861조는 “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압류선박의 정박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176조 제1항은 “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사집행법」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75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정박료채권이 집행비용에 해당된다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국가의 정박료채권은 甲회사의 감수보존비용과 함께 집행비용으로서 안분배당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甲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분류표시 : 민사집행법>>강제집행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