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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과목 |
선택과목 |
일반행정사 |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 (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 검정시험으로 대체) |
※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
토익 (TOEIC)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
지텔프 (G-TELF)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메이트 (MATE)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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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1차 시험 :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 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가미 가능)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 행정사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 연수
행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행정사 시험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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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