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혜택 중 수술비용과 수술날짜 연기 관련 산재119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9월 사고당일 수술을 하셨을 것이고 이때 사업주가 수술비용을 부담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는 산재승인 전이므로 병원비 부담을 먼저 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산재승인 후 비용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요양비청구를 하지 않으셧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부담한 관계로 회사측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번에는 재수술로 요양이 연기되신 상태로 보입니다. 즉, 현재는 산재요양중 이시기 때문에 재해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수술과정에서 상급병실 등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 즉,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재해자님께서 부당하실 비용은 비급여 부분이라는 점이며 물론 병원에서 1차적으로 상급병실을 잡고 있느나 수술 후 바로 병실을 일반병실로 옮겨달라고 미리 요청을 해놓으시면 상급병실 부담을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1인실 보다는 2인실로 부탁을 하시고 이후 일반병실로 옯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술 이후 장해심사도 있으니 혹시 현재까지 몰라서 누락된 산재보상 관련 급여가 있다면 이는 꼼꼼하게 따져서 공단에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