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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비고 |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벌벌점의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집행 |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
처분 벌점의 소멸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 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기간을 1/2로 감경함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
교통 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
운전면허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 (혈중알콜 농도0.05% 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 (혈중알콜 농도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단속경찰관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전체 16개 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교통법규 위반시의 벌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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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부과를 피하는 요령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고속도로 갓길운행/버스전용차로 위반시에는 절대로 경찰서에 출두하지말고 과태료만 내자.
개인벌점 확인 요령 개인벌점은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번호를 제시하면 확인이 된다. |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지연 자진 신고 시한내 자진 신고 신고 시한 *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시에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신고를 하였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범칙금 납부절차
범칙금 납부고지서발급(단속 경찰관-스티커발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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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범칙금(원금)만 납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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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1차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범칙금 + 20%)납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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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미납시 60일 이내 즉결심판에 회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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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 출석통지(출석요구서)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시에는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
범칙행위별 범칙금액표
범칙행위 | 승합차 | 승용차 |
1. 신호. 지시위반 | 70,000원 | 60,000원 |
2.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원 | 60,000원 |
3. 속도위반(20km/h 초과) | 70,000원 | 60,000원 |
4. 횡단. 유턴. 후진위반 | 70,000원 | 60,000원 |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원 | 60,000원 |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원 | 60,000원 |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70,000원 | 60,000원 |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70,000원 | 60,000원 |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 하는 보행자 방해 포함) |
70,000원 | 60,000원 |
10.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 70,000원 | 60,000원 |
11.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위반 | 70,000원 | 60,000원 |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70,000원 | 60,000원 |
13. 통행금지. 제한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14. 일반도로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15.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원 | 40,000 원 |
16. 앞지르기 방해 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 방해 | 50,000 원 | 40,000 원 |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50,000 원 | 40,000 원 |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21. 정차.주차금지 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22. 주차금지 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원 | 40,000 원 |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50,000 원 | 40,000 원 |
26. 안전운전 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 50,000 원 | 40,000원 |
27.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50,000 원 | 40,000 원 |
28.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으로 소음 발생행위 | 50,000 원 | 40,000 원 |
29.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50,000 원 | 40,000 원 |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3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32.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 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 50,000 원 | 40,000 원 |
34.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50,000 원 | 40,000 원 |
35.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36.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폭보다 넓은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30,000 원 | 30,000 원 |
37. 속도위반(20km/h 이하) | 30,000 원 | 30,000 원 |
38.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39. 급제동 금지 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41. 서행의무 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42. 일시정지 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43.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30,000 원 | 30,000 원 |
44. 견인제한 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30,000 원 | 30,000 원 |
46. 승용차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 30,000 원 | 30,000 원 |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30,000 원 | 30,000 원 |
50. 통행 우선 순위 위반 | 20,000 원 | 20,000 원 |
51. 최저속도 위반 | 20,000 원 | 20,000 원 |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원 | 20,000 원 |
53.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원 | 20,000 원 |
54.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원 | 20,000 원 |
55.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 20,000 원 | 20,000 원 |
56.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 20,000 원 | 20,000 원 |
57. 불법 부착장치자 운전 | 20,000 원 | 20,000 원 |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행위 |
20,000 원 | 20,000 원 |
59. 초보운전자 표지 미부착 | 20,000 원 | 20,000 원 |
6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 위반 | 20,000 원 | 20,000 원 |
61. 교통안전 교육 미필 | 20,000 원 | 20,000 원 |
62.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 | 30,000 원 | 30,000 원 |
63.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0,000 원 | 30,000 원 |
64.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2001.6.30 이후 부터 적용) | 70,000 원 | 70,000 원 |
운전면허 행정 관계
적성검사 수검 및 면허갱신 절차
장소 : 본인이 편리한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신청 방법 :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한 내까지
검사 | 구비서류 | 수수료 |
적성검사(1종면허)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신청서, 병력신고서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6,000원), 분담금(5년 기준 3,000원, 7년 기준 4,200원) |
면허갱신(2종면허)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 | 영수필증(3,500원), 분담금(7년 기준 4,200원) |
* 미수검 및 미 갱신시 처벌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에 따라)
- 6월 이하 기간 경과 : 50,000원(범칙금 부과)
- 6월 초과 기간 경과 : 70,000원(범칙금 부과)
- 1년 초과시 : 운전면허 취소
분실시 재교부 절차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수수료 : 3,500원(임시면허 수수료 1,000원 별도)
*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20일 동안 운전가능
국제면허 교부절차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 여권사본(원본지참 제시),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지참 제시), 컬러소명함판사진 2매
수수료 : 5,000원(국내면허 연기시 1,000원 추가)
2종면허를 1종보통면허로 갱신절차
자격 :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일로부터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자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신청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3,500원), 분담금(4,200원)
군운전면허를 일반운전면허로 갱신절차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신청
구비서류 : 군운전면허증, 군운전경력확인서, 주민등록증, 운전병 자력기록표(관인날인), 전역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3,500원), 분담금(4,200원)
음주운전 (알콜과 인체와의 관계,음주와 운전)
음주 후 나타나는 징후
음주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의 경우 낮은 혈중알코올농도(0.02%~0.05%, 즉 1~2잔 음주)에서 황홀감을 경험하며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감소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감에 따라(0.06%~0.1%, 3~5잔의 음주) 판단력과 운동 평행 능력이 손상되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에 따라 더 심해지고 공격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5%에 이르게 되면(10~13잔 음주) 반대로 진정 효과가 나타나며, 0.3%정도 에서는 의식을 잃거나 마취 또는 마비효과가 나타나고 학습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심하게 손상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이보다 높은 0.4%~0.5%수준이 되면 호흡이 저하되고 혼수상태가 되거나 또는 호흡 부진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급성 폭음은 동기 유발, 감정, 인지, 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호흡과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혈중 |
중 독 증 상 |
알코올 | |
인 체 |
심 리 | ||
0.03% |
- 홍조(발적), 근육이완, 현기증 등이 일어난다 |
- 마음이 편안하다 |
2시간 |
0.06% |
- 근육조절 능력이 감소된다 |
- 억제감을 탈피한다 |
4시간 |
0.09% |
- 위가 자극으로 인한 구토나 출혈이 있다 |
- 판단력과 이성이 흐려지고 조직적인 사고가곤란하다 |
6시간 |
0.15% |
- 근육조절 능력이 매우 크게 감소되고 갈짓자 걸음걸이가 된다 |
- 정신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사고와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 된다 |
8시간 |
0.40% |
기 억 상 실 |
10~12시간 | |
0.50% |
과용으로 사망(이런 경우는 드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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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와의 관계
혈중알코올농도란 인체내의 알코올 함유량을 말하는데 이것은 음주량외에 사람의 체중이나 성별, 위내 음식물의 종류, 음주후 측정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량 |
술 1잔 |
술 2잔 |
술 3잔 |
술 4잔 |
성인 남자 |
0.014% |
0.050% |
0.075% |
0.11% |
성인 여자 |
0.023% |
0.066% |
0.11% |
0.15% |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1) 음주운전의 기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다.
-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2) 처벌의 기준
알코올 농도 | 0.05%~0.1%미만 | 0.1%이상 |
* 사고가 없을때 |
* 100일간 면허 정지 |
* 면허 취소 |
대인사고 |
* 면허 취소 | |
음주 측정 불응 |
*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 결과 불복시에는 재측정 가능) |
※주) 형사 입건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처리와 벌점
교통사고 중 어떤 경우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처벌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처벌대상이 아니고 보험처리로 끝나게 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과실인 경우에만 형사처벌대상이고 10대 중과실이 아닌 부상사고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보험처리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30점, 신호위반하면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처럼 교통사고 가해자는 10대 중과실은 아니더라도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느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 교통사고에서 경찰은 3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중상이라고 보아 3주 진단 나온 피해자가 있을 경우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를 뒤에 따라가던 차가 들이받아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3주 진단이 나왔다면 안전하게 운전을 하지 못했으니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 10점, 피해자에게 3주 진단이라는 중상을 입힌 점에 대해 15점으로 도합 25점의 벌점이 됩니다. 이렇게 25점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다음부터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친 사람이 몇 명이냐입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세 사람이고, 세사람 모두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면 기본적으로 조심해서 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10점, 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 대해 피해자 한 사람당 15점으로 총 45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55점이 됩니다.
벌점 40점부터는 면허허정지입니다. 벌점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이므로 벌점이 55점이라면 55일간 운전을 못하게 되고 더구나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버립니다. 만일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은 안 되고 책임보험만 됩니다. 또한 무면허가 문제되면 2년이 지나야 면허를 딸 수 있는 등 엄청난 불이익이 됩니다.
물론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이 깎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를 냈을 때 부과되는 벌점은 이래저래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얼마 다치지 않아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벌점 5점으로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즉,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되거나 실형이 될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가 되면 비록 보험처리로 끝나더라도 벌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처음에는 ‘그냥 보험처리 하지요, 경찰에 접수하지요’ 라고 해 놓고 예기치 못하게 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고 벌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속도위반이나 피치못할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다가 경찰관한테 걸리면 그때부터 면허정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별것 아닌 사건이라면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으므로 벌점문제 등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성의를 표하여 서로 불편없이 처리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안 받더라도 면허벌점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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