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용 전 검 사 기 준 |
2009.1.13일 기준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전기통신 기자재 |
o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 단,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 단말기 접속용 모듈러짹 등 |
o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3조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2조 o <관련법령및고시⑤> 제21조 | |
회 선 수 |
o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 주거용:단위세대당 1회선이상 - 업무용:각 업무구역당(10㎡)당 1회선이상 - 기타 :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 ※ 1회선:4쌍꼬임케이블 기준 |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20조 | |
구 내 통 신 실 면 적 |
업무용 건축물 |
o 6층이상이고 연면적5천㎡이상인 경우 - 집중구내통신실:10.2㎡이상 1개소 - 각층별 전용면적별 층구내통신실확보 여부 o 상기 이외의 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 연면적 500㎡ 이상 : 10.2㎡ - 연면적 500㎡ 미만 : 5.4㎡ o 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
o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0조의3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9조 |
공동 주택 |
o 단지규모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여부 o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 ||
국 선 인 입 |
지하 인입 |
o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4조, 제5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26조 |
가공 인입 |
o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5회선 미만 또는 인입거리 40m이하인 경우로 사업자 인정시 가능 | ||
설치 위치 |
o 맨홀ㆍ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 및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o 인입선로 길이 246m 미만이고 분기되지않는 경우 맨홀 또는 핸드홀을 미설치 할 수 있음(사업자와 협의사항 아님)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인 입 배 관 |
확보공수 |
o 주거ㆍ기타건축물:2공이상(예비1공이상 포함) o 업무용건축물 :3공이상(예비2공이상 포함) |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8조, 제25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26조, 제27조 |
배관의 요건 |
o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이상 o 내부에 돌기가 없고 관의 두께가 2㎜ 이상 o 공동주택 배관내경 - 20세대 이상의 : 최소 54mm 이상 - 20세대 미만의 : 최소 36mm 이상 | ||
옥 내 배 관 |
배관의 요건 |
o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o 수용케이블과 배관내경 적정여부 - 배관단면적의 32%이하로 케이블 수용 |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8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28조, 제33조 |
구내 및 건물간선계 |
o 간선계와 동등한 1공이상의 예비공 확보 여부 o 트레이ㆍ닥트설치의 적정여부 - 여유공간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 ||
수평배선계 |
o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o 인출구ㆍ단자함방식의 종단여부 | ||
이격거리 |
o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 300V이하: 6㎝이상(벽내 규정 없음) - 300V초과:15㎝이상( “ ) - 애자사용 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8조 o<관련법령및고시④> 제23조 | |
통 신 분 배 함 |
국선수용 단 자 함 |
o 주단자함ㆍ주배선반 설치의 적정여부 - 300회선미만: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 300회선이상: 주배선반 o 가입자보호기 설치장소 확보여부 o 설치장소ㆍ설치높이(30㎝이상)적정여부 o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5조,제18조,제20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29조,제30조,제33조 |
중간단자함 |
o 배관굴곡점, 분기ㆍ접속위치에 설치여부 o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 ||
세대단자함 |
o 공동주택시 세대별 설치여부 o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 ||
구 내 배 선 |
반사손실 |
o UTP 케이블 링크성능 측정시 반사손실 - 업무용 건축물 : 1~10㎒(18㏈ 이상), 10~16㎒(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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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구 내 배 선 |
구내선 조건 |
o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사용여부 - 옥외 포설시 옥외용 케이블 사용 |
o<관련법령및고시④> 제32조,제33조 |
배선방식 |
o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 세대단자함에서 각실별 인출구간 성형배선 o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간 성형배선 | ||
절연저항 |
선로 상호간ㆍ대지간:10㏁이상 |
o<관련법령및고시②> 제12조 | |
건물용도별 링크성능 |
o 링크성능기준 충족여부 - 주거용:16㎒이상(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업무용:16㎒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기 타:16㎒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o<관련법령및고시④> 제33조 | |
종단장치 |
단말기접속용 회선 종단장치 |
o 주거용: 모듈러짹(6핀,8핀), 동축커넥터 o 업무용: 통신용인출구 또는 통신용단자함 o 기 타: 업무용건축물과 동일 |
o<관련법령및고시④> 제31조 |
기
타 |
예비
전원설비 |
o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 - 축전지 또는 발전기 o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광전송설비 및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3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
o<관련법령및고시②> 제10조 o<관련법령및고시④> 제34조 |
접지설비 |
o 접지저항 적정여부 : 통신관련시설 접지저항 10Ω이하 -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 가능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o 접지선:1.6㎜이상의 피복절연전선 사용 |
o<관련법령및고시②> 제7조 o<관련법령및고시④> 제4조, 제5조 |
나.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1) 공통사항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배관 등의 설치 방법 |
일반 사항 |
o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의 용이성 여부 o 증폭기 및 분배기 등의 외부교체 용이성 여부 |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7조 |
옥내 배관 및 배선 |
o 사용배관 규격 및 설치방식 적정여부 - 배관 등 구내통신선로설비 항목 준용 -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여부 - 동축케이블과 기자재 접속시 커넥터사용 o 세대단자함 내에서 신호분배의 경우 - 각실 직렬단자간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 세대단자함內 신호분배시 성형배선여부 o 3중 차폐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싱글모드타입) 사용여부 |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9조,제20조,제22조,제27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0조 내지 제44조 | |
장 치 함 |
o 사용설비의 수용 공간확보여부 o 시건, 통풍구, 보조판넬, 전원설비 등 설치여부 o 신호 분배ㆍ분기등 설치장소 적정여부 o 보호시설의 설치여부 |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1조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6조 |
(2)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사용설비의
조건 |
o 해당성능기준 규격에 적합여부 - 단, 형식승인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KS표시품 또는 해당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o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 - 지상파TV방송 : 54~806 ㎒ - FM라디오방송 : 88~108 ㎒ - 위성방송 : 950~2,150 ㎒ |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0조~제19조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수신 안테나 |
o 수신안테나시설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 지상파TV(아날로그,디지털방송),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설치여부 - 피뢰시설과 1m이상 이격과 구조물의 풍하중 견고성 여부 - 내구성 및 동축케이블 접속부의 방수구조 여부 |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1조~제13조 |
수신 안테나의 레벨조정 |
o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 채널간 레벨범위 : 6dB 이내(아날로그채널간 혹은 디지털채널간) |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4조 |
직렬단자 및 출력레벨 |
o 출력 임피던스 : 75옴(임피던스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 가능) ※ 출력 레벨범위(권장사항) - 아날로그채널 : 65 ~ 85 dB㎶ - 디지털채널 : 45 ~ 75dB㎶ |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
(3) 종합유선방송설비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전기통신 |
o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 단, 형식승인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KS표시품 또는 해당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직렬단자, 동축케이블 등 o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5.75~864㎒ |
o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3조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3조~제26조,제28조 제29조 | |
인 입 설 비 |
지하인입 |
o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4조,제5조,제25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0조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2조,제27조 |
가공인입 |
o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
설치위치 |
o 맨홀ㆍ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맨홀ㆍ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 핸드홀과 공용 사용가능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인입 설비 |
인입 배관 |
o 분계점과 최초 접속되는 장치함간 1공 이상 o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인입배관요건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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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식 |
설치 대상 |
o 축사ㆍ차고ㆍ창고 등 CATV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및 단독주택 제외한 건축물(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설치대상) |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2조 |
설치 방법 |
o MATV 및 CATV설비의 각각 분리설치 | ||
기타 |
신호 분배 |
o 임피던스 변화 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 o 유휴분기․분배단자 종단처리 o 각 수신단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 인접채널 : 3dB이내 - 비인접채널:10dB이내 |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3조 o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3조 |
신호 레벨 |
o 아날로그:65~85㏈㎶(75Ω연결시) o 디지털 : 256QAM(48~75㏈㎶) |
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근 거 | |
인 입 설 비 |
인입방법 |
o 급전선인입표준도등에 의한 설치여부 |
o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7조, 제18조 o <관련법령및고시④> 제35조 내지 제39조 |
배관의 요건 |
o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간 3공확보 또는 닥트설치여부 - 배관의 내경은 급전선 외경의 2배 이상 | ||
기 타 설 비 |
전원ㆍ접지 설비 |
o 2kW이상 상용전원 설치여부 - AC220볼트,전원단자 2개이상 o 통신접지 설치여부 | |
장소확보 |
o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의 확보여부 |
< 관련법령 및 고시 >
①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8974호, 2008. 3.21)
②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③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2008.5.19)
④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60호, 2008.12.17)
⑤ 단말장치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59호, 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