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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
북한인권운동과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 이 재원(변호사, 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 위원장)
1. 서론
국내에서 북한인권 개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의 일이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다수의 NGO들이 활발하게 북한인권 활동을 전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북한인권 개선운동은 아무런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각개 활동가 또는 단체의 개별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을 뒷받침할 인적 물적 자원이 태부족하였고, NGO 상호간 조화나 보완이 부족하였음은 물론, 교육과 훈련의 정도도 높지 않았고, 통일성, 일관성, 지속성도 취약하였으며, 체계적이지 못한 단점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북한인권 NGO들은 국내외에 북한인권상황을 알리고 UN 등 여러 국제기구로 하여금 북한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결의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는 현재까지의 이와 같은 북한인권 개선운동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노정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북한인권 개선운동이 양적으로 외연을 넓히고 질적으로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불가결하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기초가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임의적이고 자생적인 조직이 형성되고 활동이 계속되는 현상은 작위적인 입법과 무관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이 관습화되어 규범력을 획득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면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라 하겠고, 현대 법치국가에서 기능하는 대부분의 제도는 국가적 사회적 기관의 조직과 작용, 권한과 기능, 상호관계, 국민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법과 제도는 많은 경우에 구별할 실익이 별로 없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분명한 법치국가이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목표와 원칙을 천명하고, 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을 담당할 주체와 기능, 기관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며, 다. 이러한 정책실현주체들이 추진할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실현수단을 선정 하고, 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상기의 내용을 규범화하는 북한인권법의 입법으 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북한인권법의 제정 추진 경과와 국회의 의무 방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인권법은 황진하, 김문수 의원 등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친다면 이미 6년이나 묵은 법이 됩니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2008년 황우여, 황진하, 홍일표, 윤상현 의원 등이 4개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것이 단일화되어 2010. 2. 11. 외통위를 통과하였으나, 그 뒤론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소수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아직도 법사위 언저리에 유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990년대에 주민 30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든 만성적 기아상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 여러 정치범수용소에 15만 4천 명이 갇혀 있고, 제 명대로 못살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은 숫자는 1972. 이후만 헤아려도 최소 40만, 최대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한 인권유린의 백화점에서 귀중한 생명들이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굶주림과 질병과 비명으로 하루 30명 내지 112명씩 죽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정치범수용소가 아닌 구류장, 노동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등에서 기아와 질병과 고문으로 죽어간 숫자를 더한다면 매일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원혼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짐작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하등의 법적 보호도 못 받으며 이국땅을 떠도는 탈북자가 20만 명이고, 이들이 낳았으되 거두지 못하여 또는 이들이 데려갔으되 헤어질 수밖에 없어서 고아가 된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선돼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돈 몇 만원 또는 몇 십만 원에 두만강 너머로 팔려나가 성적유린과 중노동에 시달리며 그야말로 돼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의 젊은 여성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학문의 갈래에 따라 생물학적, 인류학적, 사회학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법적인 관점에서는 인격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존재를 사람이라 일컬어 크게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만 있고 아무런 인격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동포들은 법적으로 인간입니까. 중국인들이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탈북한 우리 누이와 딸들을 '돼지'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까.
북한에는 인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을 짐승처럼 학대하는 독재자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그 자신도 짐승일 따름이며 인권이 없는 인간도 법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여겨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반문명적 암흑세계에 대하여 문명세계가 침묵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인류의 수치가 아닐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무언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여러 인권조약과 우리 헌법의 특정 조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간 최소한의 양심이며 동족의 도덕적 의무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의지할 데 없는 북한주민들을 인권의 암흑지대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디딤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제자는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입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살펴 부족하나마 이미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입법의 필요성과 이의를 거듭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실효성 있다고 생각되는 입법대책까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3.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남북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실제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일시적 부분적인 문제를 항구적 전면적 문제로 과장한 것이고, 인권의 본질에 무지한 주장이므로 아무런 타당성이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체제의 문제이므로 그들 체제의 출범 당시부터 배태되어 있었다고 하겠으나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80년대 말의 일이었고, 대량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 이후 1997년 이후에는 해마다 UN이나 유럽의회 등에서 여러 형태의 북한인권규탄결의가 있었으므로,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세계적인 범위에서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긴장이 더 고조될 까닭이 있겠는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서 보았듯이 한두 번 비난하다가 잠잠해질 문제를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들은 북한인권법이 없어도 필요하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북한인권법이 생기더라도 사세부득하면 대화와 화해를 내세울 것입니다.
또한 인권이란 주지하듯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법 이전의 권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이자 조건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권력에 대하여 요구하고 권력을 비판하며 권력을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역사적, 본질적으로 권력자와 그 지배를 받는 인민들 사이의 투쟁을 통하여 발전한 투쟁의 산물이며, 따라서 압박 없는 타협으로, 투쟁 없는 설득으로, 인권침해자 스스로의 반성과 선의로, 독재자를 자극하지 않고 화나게도 하지 않고 불편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하여’ 북한동포의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한마디로 인권활동은 인권침해자를 상대로 한 싸움이며 이러한 싸움에는 반드시 대립과 갈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쟁과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수준 낮은 사기이거나 인권투쟁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궤변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인권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체적 활동역량을 강화하며 여러 장단기 직간접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법안이 시행될 것인데 10년, 20년 일관성 있게 실천해보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북한인권법으로는 북한인권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지레 단정하는 것입니까.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를 모두 거론하자면 한도 없을 것이나 대표적인 논거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첫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설로 다 옮길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일상사가 된 지 오래이고 그 중 외부로 알려진 사건들도 상당하지만, UN과 여러 인권 선진국들도 오래 전부터 북한을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분류해왔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나. 둘째, 인권이 인류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상황이 어떠하건, 어떤 특수성이 있건 북한주민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합당한 최소한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북한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북한주민을 인간이하의 상태로 방치하고 독재정권을 비호하면서 얻는 이익과 가치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성찰하여야 합니다.
다. 셋째,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는 것은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곳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무한한 동정심을 표하고,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일본 때문에 생긴 인권문제에는 가혹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냉담한 일각의 사고체계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라. 넷째, 우리나라도 UN회원국이므로 UN의 결의에 호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에 관한 UN결의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스스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UN결의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실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마. 다섯째, 북한지역에까지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곧 북한에도 인권이 실현되도록 하라는 명령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바. 여섯째, 현실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맨 먼저 나서야 할 주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권력자와 북한주민 사이의 문제이므로 그 해결의 궁극적인 주체도 북한주민이라고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일찍이 왕조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쳐 공산독재 치하에서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민주정치를 경험한 바 없고, 수 십 년의 우상화 세뇌교육을 받아 인권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극도로 폐쇄된 사회에서 감시와 조직의 사슬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은 인권투쟁을 전개할 최소한의 공간과 조건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이 인권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러한 조건과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바로 북한인권법 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 입곱째, 북한의 인권개선이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하고, 가사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런 통일은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아니 될 적화통일에 다름 아닐 것이므로, 우리는 민족이 염원하는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여야 합니다.
아. 여덟째,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외 역량의 육성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문제는 몇몇 자연인이 야기하거나 북한사회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지닌 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범죄인 까닭에 그 개선에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될 것이므로, 그 대열의 선두에 선 우리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라인을 조직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홉째, 인권개선활동의 성과를 획득함에 필수요건인 진지성,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는 입법 보다 더 나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의심되지 않고 쉽사리 바뀌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차. 열째, 북한동포들에게는 북한인권법보다 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투쟁은 궁극적으로는 북한동포들에 의하여 마무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인권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암흑상황에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확고한 신뢰와 희망을 주어 이들을 인권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관심이 천박하고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며 그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과 활동마저 무질서하여 목적, 원칙, 조건, 조직, 활동, 교육에 관하여 규범화 되고 제도화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4.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운동 및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
북한인권법은,
가.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제도화, 체계화, 활성화하고,
나. 북한인권 개선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성할 현실적인 수단을 강구하 며,
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국가와 국민의 법적 의무로서의 규범성과 일관성, 지속성, 질서를 부여하고,
라. 대북정책이 북한인권의 개선을 목표로 수립되고, 민족통일 또한 북한동포 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대북정 책, 통일정책에 인권개념을 도입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마.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괴리, 원칙과 방법론에 관한 논란을 정리할 계기를 마련하고, 통일정책에서 용공적 통일방안을 제거하며, 바. 북한의 인권침해자들에게 인권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핍박받는 북한동포 들에게는 대한민국이 그들을 인권유린의 지옥으로부터 반드시 구출할 것 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강고하고 항구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여러 갈래의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이 법이 지원하는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통하거나 이 법의 존재 자체로써 북한의 인권유린자들을 위축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인권투쟁을 격려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인권운동의 성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5. 북한인권법의 보완방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가. 먼저, 투쟁적 적극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방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도 나름대로 몇 가지의 역사적, 상징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여러 실효적 수단 중 필수적인 핵심수단을 흠결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주지하듯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법 이전의 권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이자 조건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권력에 대하여 요구하고 권력을 비판하며 권력을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역사적, 본질적으로 권력자와 그 지배를 받는 인민들 사이의 투쟁을 통하여 발전한 투쟁의 산물이며, 따라서 압박 없는 타협으로, 투쟁 없는 설득으로, 인권침해자 스스로의 반성과 선의로, 독재자를 자극하지 않고 화나게도 하지 않고 불편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하여’ 북한동포의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한마디로 인권활동은 인권침해자를 상대로 한 싸움이며 이러한 싸움에는 반드시 대립과 갈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은 투쟁적 요소가 제거되어 휴전선 너머로는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에는 강온 양면, 채찍과 당근의 상호보완적인 수단이 병행되어야 하고, 북한인권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대북방송 등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단체 지원,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온건한 정책실현 수단만 보이고 북한의 인권침해범죄자를 압박하고 경고하는 기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레짐(regime)은 거짓말과 폭력이라는 두 기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투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북한사회에서 거짓말과 폭력 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고 감쇄시키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제거하자면 무력충돌이나 군사적 분쟁이 야기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북한주민들을 거짓 선전 선동의 영향권 밖으로 인도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은 이에 관하여는 단 한 마디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음, 북한인권재단은 다른 인권단체들과 역할이 중복․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기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예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실태조사와 연구 등 북한인권재단의 업무(법안 제10조)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나 통일연구원 또는 다른 민간 북한인권단체들의 업무와 중복되어 옥상옥의 관계가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북한인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법안 제4조), 북한인권재단의 신설은 모처럼 정상화된 북한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이유 없이 박탈하고,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굳이 필요하다면, 재단의 성격에 맞게 북한인권단체 지원사업이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에 활동을 국한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 부실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한 규정도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하여 독립된 장의 규정을 제대로 두지 아니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업무 중 하나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을 끼워 넣은 것에는 중대한 체계상 내용상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 전 서독이 1961년 잘쯔기터(Salzgitter)에 중앙범죄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를 설치하여 동서독 분단 이래 1989년 통일이 될 때까지 동독이 저질러 온 동독주민에 대한 납치, 구금, 살인 등 41,390건의 각종 인권탄압 범죄행위를 기록하고, 그 증거자료를 수집, 보존하였던 것을 모델로 한 북한인권법상의 인권기관입니다.
잘쯔기터 중앙범죄기록보존소는 1991년 당시 법무부 법무실 김규헌 검사가 현지 출장하여 시찰한 후 국내에 처음 기관의 의의, 조직과 임무, 실적 등을 소개하였고, 그 즈음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도 이를 실천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소개하였으며, 2005년 경부터는 북한인권정보센타의 윤여상 박사도 이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운영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2006년부터 이에 관한 입법을 꾸준히 촉구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17대 김문수 의원이 2005. 8. 1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규정을 둔 북한인권법안을 처음 발의하였으나 당시 여당과 통일부의 반대로 폐기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황우여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규정이 존치되어 있었으나 2009. 11. 25.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황우여, 황진하, 홍일표, 윤상현 의원이 각 제안한 4개의 북한인권법안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정·의결하면서 황우여 의원 안 등에 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근거규정이 누락되었다가 2010. 2. 12. 외통위 전체회의 때 단 한 줄 북한인권재단이 수행할 활동 중의 하나로 삽입된 바 있었습니다.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뒤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인권재단의 업무 중 하나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법안 제10조 제3항 제2호), 그 성격이나 기능, 권한과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치될 것인지 조차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정부 산하 재단보다 다른 기관에 설치함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하여는 북한인권법에서 보듯이 이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안, 법무부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합하다는 견해, 반관반민 또는 별도의 민간기구가 담당하여 운영함이 옳다는 견해 등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상의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법안 제11조), 재단의 운영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통일부의 산하기구라 할 것인데, 통일부가 산하기구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침해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통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통일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결코 바람직스런 방향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한변협 2010. 2. 18.자 성명 참조).
나아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원래 북한의 인권유린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침해행위가 모두 반인도적 범죄로서 모두 기록되어 장차 통일이 되면 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처벌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경고함으로써 인권침해행위를 자제토록 하자는 것이 핵심적 기능이므로, 그와 같이 생산하는 증거자료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와 같은 공적기능에 비추어 수사기능, 조사기능과 무관한 민간기구나 통일부에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당연히 수사기능이 있는 법무부나 독립적인 조사기능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내각에 속한 법무부는 정치권으로부터의 영향에 취약하여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고, 북한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역공과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부담이 크며, 북한의 인권문제는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형법을 위반한 문제이기 이전에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반인도범죄로서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이 농후하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정부부처 산하에 두는 것보다 최근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기능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정부와는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준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곳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법도 되지 않고 있는 법안의 미비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 입법전략상 온당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일단 법을 제정한 후에 고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논의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후일 보완작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6.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입법되도록 할 것인가
가.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
한마디로 현재 북한인권법은 시대착오적 이념적 당파성에 매몰되어 북한독재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소수 야당과 이들을 설득할 만큼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이들의 상투적인 반대를 돌파할 일말의 의지도 용기도 전략도 없으며 눈앞의 이해관계와 선거 이외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인기 없는 북한인권법에 대하여는 손 놓고 아무 일도 않고 있는 여당의 절대다수 때문에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입법방안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좌초의 원인은 보기에 따라서는 피상적인 진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부재나 동포애와 애국심의 실종,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 또는 의회제도의 결함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도 없고 관념론적 논쟁에 빠질 우려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상에 대한 즉물적인 방안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① 확인 : 어떤 의원이 무슨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지 확인하여야 다음 단계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대책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원을 파악하고 반대 이유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반대하지 않는 의원이 누구이며 어느 정도인지,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입법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않고 나서지도 않는 이유를 캐묻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299명의 의원 중 171명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있다면 어떤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그 정당에서 찾는 것이 온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공표 : 위 확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의 입장을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할 계기가 되고 그런 계기가 있어야 자신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토론 : 민주정치가 국가기능 중 입법작용을 의원들의 토론의 장인 의회에 맡기고 있는 바탕에는 어리석고 불합리한 의견은 토론에 의하여 최대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시장론 내지 진리생존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대가 옳다면 떳떳하게 나서서 반대의 이유를 토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여야의원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국회에서도 토론조차 못하겠다고 의안으로 상정조차 않고 있으니 이런 비겁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아연할 따름입니다. 공개된 토론은 숨어서 대의를 훼손하는 비겁한 입장을 전환시킬 것이며,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도 교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매체를 최대한 동원하여 여야 의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인권법을 토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④ 청원과 압박 :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 중에 중구난방이란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의견이 분분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막거나 거역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북한인권의 개선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끊임없이 전달한다면, 또 많은 인사들이 입법을 촉구하는 광고와 논설과 성명을 쉬지 않고 발표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돌부처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아가 북한인권법의 입법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유권자의 부정적 평가에 직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⑤ 조직의 정비 :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을 펼칠 수 있는 주체가 결성되지 않거나 결성이 되었더라도 그 역량이 미약하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 NGO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으며,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기르며 자원과 시간과 여러 수단을 우선 북한인권법 제정문제에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끝- |
--민주당 박지원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북한인권법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여러논리를 내세우지만 왜그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요?
제가 북한 인권법을 중보하면서 받은 마음은
"여론을 일으키라" 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에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북한인권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 북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서로 연합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수 있다고
받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차원에서 찬성이고 민주당도 찬성하는 의원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통과가 안될까요? 찬성 하는 의원들이 무관심, 안일함,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고
.찬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도( 교회가 )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무관심하거나 관심 있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주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 의원이 처음 6년전 발의 하셨는데... 버려졌다가 다시 황우여 의원이 재추진 하시는데
이번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의 통과가 따논 당상인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그쪽 전문가분이 그러셨습니다.
1. 방송과 언론에서 북한인권법의 진실과 국민의 양심에 호소 되어 황금시간대에 잘 알려지기를 중보 해주세요
2. 군대내 동성애 허용 반대법이 존속 판결 되었던것처럼.. 중보기도와 무엇보다 게시판 댓글 (이것 엄청 중요)
그때 피켓 1인 시위를 추운 날씨에도 여러개월 동안 하신분들이 있어 가능 했던 것입니다. 법무부와 동성애 반대법 폐지를 찬성 했던 분들이 댓글과 1인 침묵 피켓시위 만 안한다면 더이상 그 법폐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성애의 위험성이 알려져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압력을 받게 되셨기 때문이랍니다.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는 15개 관람가로 .....동성애 쪽이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영역에동성애 작품이 쏟아 지지 않도록
선포해주세요. 그리고 기독교 좋은 영화를 꼭 봐주셔야 합니다. 꼭 보셔야 될분들은 교회나 섬김의 자리에서 넘 바빠서
못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기도하다가 지치시지 마시고)
중보기도는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본 적인 것일것입니다. 일선 선교사님들은 기도만 하는것에 멈추지 말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자원봉사, 전도자)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들이 해야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국교회들이 북한에 문열면 선교하려고 하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북한 선교는 현지인인 탈북자들이 제일 잘하십니다.
우리가 북에 못들어가니 하나님께서 탈북자 2만명을 남한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우리가 탈북자분들과 가족같이 동거하지 않고 섬기고 그분들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 사정에 관심이 없다면... 나중에 북한 선교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가 2만명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한에 보내주신 탈북자 분들이 2만명이라고 북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한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북한에 예배당 지으려고 헌금도 많이 따로 배정해서 모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요.
지금 탈북자 구출과 양육 선교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열씸인 곳이 너무 적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무관심 하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저희들끼리 기도만 하고 있다가는 그 시간에 북한과 중국, 제 3군의 탈북자들은 모두 죽어나갑니다.
대부분 기독교 단체통해 한국에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자본주의에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고 말투와 생활 양식, 아이들과 청년들은 체구가 왜소해 차별 받고, 직업등에 차별 당하기 때문에 우울증도 심하고..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 탈북자 가정들의 이혼률도 매우 높습니다. 세상적 성공의 형통 복음 전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 더욱 적응하기 어렵고 이 형통복음은 한국교회들도 많이 회개하여 돌이키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는 탈북자 교회가 12개정도 있습니다.
다들 엄청난 죽음의 문턱과 비극의 가족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적치유가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탈북자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북한에 교회를 세울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와 묵상 시간외에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습관적으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항상 형성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부는 이미 북한에 대한 마음을 충만히 받았다고 생각 됩니다.
북한 인권 기도회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탈북자 돕기나 선교단체 자원봉사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해주세요.
전도도 말로 하듯이 북한 인권형황에 대해서도 말로도 사진과 동영상들, 인권 진실과 정확한 전략을 가족과 주위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 널리 알려주세요.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분리해서 돕고 해야 하는 부분등. 남한의 탈북자 통해 북한에 돈 보낼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다수가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배급체제가 이미 무너졌고 시장경제가 돌고 있고 유입된 돈이 있어야 굶어죽지 않습니다. 남한의 탈북자들은 지금도 밤마다 가족이 낼 죽지 않을까.. 지금 살아 있을까.. 정치범 수용소에 8년전 갇혀 있는 내딸은
살아 있을까.. 중국 감옥에 7년째 갇혀있는 내형은 살아 있을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인신매매단에 팔리고 조선족들이 또 빼내와서 또 팔고 또 빼내와서 윗돈주고 또 팔고.. (정신대 할머니의 고통과 한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는데.. )
저희들도 저희 언니, 동생, 아빠,엄마 라고 생각하면 정말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한에 태어나게 하셔서 직접 겪고 있지 않는 고통이지만......하나님이 왜 우리는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남과 북이 몸이 하나인 샴쌍둥이 처럼 그분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와 한몸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뵈올 때.. 북한과 중국, 제 3국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고문받고 인신매매당하고 배고품에 장롱 문을 끍다가 죽어가는 너의 형제 ,자매동족을 위해, 강도당한 사람들을 위해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노동하다가 탈출한 20대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수용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들어본적도 배운적도 없고 복종,순종, 노역에 필요한 간단한 말과 셈만을 배웠다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나아가도록 주님이 지혜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첫댓글 주님...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영혼의 중심에 맑고 투명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이제는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