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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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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휴일근로에 대한 질문
이민희 추천 0 조회 128 20.01.13 18: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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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13 22:05

    첫댓글 1) 근기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면 50% 가산,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면 100% 가산입니다. 즉, 용어는 다르지만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2)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 근로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 20.01.13 22:07

    2018년 전합판례의 해당 부분은, 현행과 같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들이 [주40시간 일하고 + 휴일 8시간 근무]했으니
    <휴일근로 50% 가산>하고 여기에 더해
    <(휴일에 8시간 일해서 총 주48시간이 된 결과) 주40시간을 초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50%도 가산>해서
    총 100%를 가산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었고,
    전합판결은 휴일50%만 가산하면 됐지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현행 법규정(제56조 제2항 등)은 이 판결과 같은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0.01.14 16:26

    햅피님 감사합니다 :)

  • 20.01.13 23:45

    위의 햅피님 답변이 완벽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작성자 20.01.14 16:26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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