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1기 평일반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늘 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휴일근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지 않아서요.
1주는 1회의 유급휴일과, 1회의 무급 휴일이 있는데
만일
1) 1회의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경우, 8시간 이내엔 1.5배로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후엔 2배로 지급하는건가요?
2) 또한 1회의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엔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1과같은 상황에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것이지만, 중복지급 할수없다고 판례(2018.06.21 전합)가 나와있는데
법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첫댓글 1) 근기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면 50% 가산,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면 100% 가산입니다. 즉, 용어는 다르지만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2)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 근로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2018년 전합판례의 해당 부분은, 현행과 같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들이 [주40시간 일하고 + 휴일 8시간 근무]했으니
<휴일근로 50% 가산>하고 여기에 더해
<(휴일에 8시간 일해서 총 주48시간이 된 결과) 주40시간을 초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50%도 가산>해서
총 100%를 가산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었고,
전합판결은 휴일50%만 가산하면 됐지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현행 법규정(제56조 제2항 등)은 이 판결과 같은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햅피님 감사합니다 :)
위의 햅피님 답변이 완벽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