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세제개편안은 지난해 소득·법인세율 인하처럼 단일조항으로서 세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항이 개편되는 것은 찾아보기 드물다는 시각이 전반적인 중론이다.
그러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없어 과세불형평 등을 초래한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 공평과세를 확보함은 물론 이를 공적자금 상환 등에 활용토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조세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비롯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변칙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 ▲기업 규제완환 및 납세편의 제고등 크게 5가지 주요골자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내용>
■ 중산·서민층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00조 2) = 그동안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왔던 것을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조특법 126조의 2) =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당초 오는 11월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05년 11월말까지 3년 더 연장, 실시된다.
이와함께 지로(GIRO)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학원사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도모하는 반면, 이미 과표양성화가 이뤄진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중고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종전과 똑같지만,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조특법 69조) =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비용경감과 농업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했던 것을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8년 자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자경 요건을 완화했다.
◇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유 공급(조특법 106조 2항) = 농·어업용 기자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임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전 농기계류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임업용기자재(동력청공기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키로 했다.
◇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조특법86조의 2)=개인연금 저축불입액은 전액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했던 것을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과세키로 했다.
또 중도 해지시 가산세 5%가 부과됐던 것을 2%로 낮췄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확대(조특법 7조)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업종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9개 업종을 새로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 9가지 업종이다.
한편 관광사업은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업종간 형평차원에서 10%의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 中企 정보화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24조)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ERP(전사적기업자원관리)와 유사한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등도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율도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5%(ERP는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ERP, SCM, CRA 구분없이 모두 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공해방지시설 등의 수도권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130조)= 공해방지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경우 인구 교통난 등 수도권 경제력 집중 효과가 적은 반면 외부효과가 큰 만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도권내 신규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것은 △공해방지시설에너지절약시설 △정부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위해 보강·확장한 시설 등이다.
◇ 지방이전기업 임시투자세액감면기한 연장(조특법63조의 2) = 수도권내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각종 세액을 감면해주었던 임시특별세액감면기한을 당초 올해말에서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32조) =법인전환을 유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키로 했다.
◇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강화(조특법 38조2항) = 다음의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도 지주회사를 신설한 것과 내용상 차이가 없는 만큼,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2001년7월24일) 기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100% 현물출자 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 정리계획인가 등에 의한 채무변제익 과세특례 범위 확대(조특법 44조) =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 금융기관이 면제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3년거치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허용기업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공동관리, 주채권은행관리 대상 부실징후기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출자전환을 받은 약정체결 기업 등을 포함시켰다.
또 채무면제액 범위도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에 채무재조정에 따른 채무면제액과 경영정상화게획에 반대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액 등으로 확대했다.
◇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조특법 121조의 2등)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특구지역에 입주한 중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을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각각 감면해주고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100% 관세를 감면 받게 된다.
또 취득·등록·재산·종토세 등에 대해서는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받게 된다.
지원 요건은 제조업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100명을 넘어야 한다. 물류·관광업은 각각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이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사업(IT, BT, NT 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경우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 포함시켜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경제특구외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외국인 임직원 해외근무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12조)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자녀 수당 등)에 대해 현행 월정액금여(월급에서 주정기적인 상여와 해외근무수당을 차감한 금액)의 20%에 대해 비과세했던 것을 40%로 확대했다.
■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 올해말 일몰도래하는 감면제도 폐지 =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17개 감면제도 가운데 지원목적이 달성된 제도 등 10개를 페지하고 4개를 축소해 기한을 연장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제도는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에서 받는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제도 △근로자 우대저축 이자·베당 소득 등 비과세제도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제도 등이다.
또 △상장 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법인분할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제도 △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법인분할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출자전환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제도 △채권금융기관 출자법인 등에게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의 취득·등록세 면제제도 등도 없어진다.
그러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특례제도의 경우 이번에 폐지되지만 소득·법인 세법에 의해 1년간 소급공제 또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실효성이 낮은 감면제도 폐지 = 실효성이 낮이 실적이 미비한 △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이월공제제도 △중소기업 지원설립 손금산입 등 특례제도 등이 이번에 페지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하 =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 등을 감안,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축소한다.
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7%로 축소된다.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조정(조특법 28조) = 적용대상법인이 대부분 정부출연기관으로 조세감면 필요성이 낮아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투자금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했던 것을 5%로 낮추었다.
◇ 기관투자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조정 = 올해말까지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두었던 것을 연·기금에 한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 신용카드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축소 = 그동안 신용카드, POS,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했다.
그러나 매출액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당초 취지와 달리 세금탈루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던 것을 10%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25조의 2) = 2000년말 한시적으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분리해 2년간 10%의 공제율을 적용한 것으로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과 타 감면제도간의 형평 등을 감안, 공제율을 7%로 축소하되 적용시한은 2005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수도권 경제집중 효과가 적고 외부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0) = 연구인력개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 초과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던 것을 40%로 축소했다.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2) = 타인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R&D비용과 달리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 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취득가액의 10%를 공제해주던 것을 7%로 낮추기로 했다.
◇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시한 연장(조특법 7의2) =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3년간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현금결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현행 0.5%에서 0.3%로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축소한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소득영 155②) = 상속주택의 경우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문제를 개선,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과세토록 한다. 다만 상속주택외에 주택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세 과세전환(부가영 29) = 의료용역을 면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국민의 기초용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로 전환한다.
■ 변칙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 확대 및 합병시세차익 과세 도입(상증법 41의3)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대신 자금을 제공받아 당해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증여세 과세대상 상장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제벌2세가 그룹 주력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후, 상장사인 당해 주력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증여의제 요건으로 간주하여 과세키로 했다.
◇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도입(상증법 41의2) = 주식을 위장분산하여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등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명의개서 권리자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임을 감안, 선의의 양도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양도자가 양도세신고등을 통해 권리변동내역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경우 증여세 과세를 제외할 방침이다.
또 권리변동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증여세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42)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법령보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전면 확대, 변칙 상속·증여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증·감자, 합병, 전환사채, 결손법인, 상장시세차익 등 6가지 유형에 신탁·보험, 고·저가양도, 채무변이익, 명의신탁, 토지 무상사용이익, 금전 무상대부 등 7가지 증여의제 유형을 추가해 포괄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 경영권포함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 인하(상증법 63③) = 지분분산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높은 할증율(30%)을 적용 받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주가 사망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50%를 초과할 경우 30%, 50% 이하일 경우 20%를 할증해 평가하던 것을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50% 경감해 각각 15%, 10%를 적용키로 했다.
◇ 물납주식의 평가방법 보완(상증영 75) = 물납주식가액이 상속개시 후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상속당시에 비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물납주식가액을 물납시점에 재평가해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물납주식의 평가를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왔으나 물납주식 가액이 상속·증여 당시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 물납 당시로 평가하기로 했다.
■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
◇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기능 강화(국조법 31) = 금융기법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자국내 과세자료만으로는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가 곤란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기능을 강화,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해외로의 자금도피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인 경우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보완(국조법 17) = 조세피난처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법인 가운데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은 제조업과 같이 능동적 사업활동과 유사하므로 조항에서 삭제하고 사업서비스업도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 국외지배주주 및 지급보증의 범위 확대(과소자본세제의 개선, 국조법 2①·국조법 14) = 형제회사 등을 경유한 차입으로 과소자본세제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를 내국법인의 경우 공통의 모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자회사,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50% 이상 소유하는 외국주주 및 해당 외국법인의 형제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외국계기업은 대부분 자금차입시 본사나 모법인의 지급보증서가 아닌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에 협조하겠다는 보장장(Comport Letter)'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인 변제의무가 없더라도 Comport Letter 등으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에도 지급보증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판단기준 개선(국조영 2) = 현행 특수관계자 간주규정으로 전환해 납세자가 명백한 반증을 제시할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을 개선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해 OECD 국가 등의 입법례와 같이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 상호합의 강제종료일 규정 보완(국조법 23) =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에 노력할 경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는 상호합의절차의 조기종료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양국 과세당국간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 해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104의5 신설) =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나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출자한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수취배당액 중 법인세상당액에 50%를 곱한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 기업 규제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 기업 규제완화
◇조세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폐지(조특법 145, 146) =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기업제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주주배당과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으므로 세제상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세제지원 여부기준인 수도권의 범위 통일(조특법 6, 60등) = 수도권 정책의 기본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범위를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통일시켜 조세지원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 조세감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 보완(조특법 127) = 동일 과세연도에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간의 중복적용은 배제하되, 다른 과세연도간에는 다른 감면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 도산기업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제외(징수영 5)
◇ 약주·청주의 알콜도수 제한 폐지(주세영 1①)
◇ 특소세 납부증명표지 부착제도 폐지(특소영 37)
● 납세편의 제고
◇ 법인세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영 119①) = 법인세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벌과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그 간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 현행 1일 1만분의 5(18.25%)에서 1만분의 3(10.95%)로 인하 조정한다.
◇ 상속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완화(상증법 78) = 사전증여의 경우 과세관청에 기 신고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적정과세가 가능하므로 단순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현행 미달세액에 20%를 곱하던 것을 10%를 완화키로 했다.
◇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상증영 11) =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전처분재산 등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과세키로 했다.
◇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면제(상증법 4) = 출연자 귀책사유 없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연대납부를 면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상증법 1) =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인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상속세만 과세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의 합리적 개선(상증법 19) = 증여재산공제 상당액이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내 분할등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결정기한까지 분할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한다.
◇ 금융기관의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기본영 2)
◇ 협회등록법인 증권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 허용(징수법 65③) =환급성이 있는 협회등록법인의 증권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공매참가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대상 확대(소득영 186)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원천징수액을 매월 납부하는 대신에 반기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 지급조서제출의무 완화(소득영 214) =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10만원 이하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출조사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약국에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에게 계약에 의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사업소득을 연중 수회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연간소득지급 합계에 대한 지출조서 제출을 허용한다.
◇ 수출주류의 면세 절차 간소화(주세영 30) = 지금까지는 수출주류의 주세면제 절차상 사전승인이 필요했으나 주류제조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 출고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달까지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하다.
◇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탄력적 조정 허용(부가영 54) =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간소화(소득영 169) = 전자송신에 의해 내용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 전자송신 방식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과세적부심 청구대상 확대(기본영 63의 8) = 현행 과세적부심 청구대상인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에 현지확인조사·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감사현지 시정분을 포함한다. 또한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도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도입(징수법 6의2 신설) = 주택 및 상가임차인이 임차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확인대상 국세는 체납세금, 고지후 납기중 세금, 신고한 세금 중 미납세액 등이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입찰 및 경매 허용(징수법 67①) =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경매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