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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아르바이트 주말 특근비용? 여쭤봅니다.
페리닭스[인천] 추천 0 조회 513 09.05.24 02:35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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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4 03:20

    첫댓글 참조사항 더 붙여 넣겠습니다. 하루에 6시간근무 오후 6시 ~ 12 시 까지 6시간 근무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쉬었구요. 그런데 알바 하는말이 주말에는 150% 로를 맞쳐줘야 하는거라고 해서.. 과연 주말특근이라고 해서 하루 6시간 일하면서 주말특근을 챙겨 줘야 하는건지 궁굼해서 올려 봅니다. 혹시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을시 노동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 ^^

  • 09.05.24 04:12

    걍 똥주바리 걷어 차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알바가 아닌 정직원의 경우 법정시간 이외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5배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알바의 경우 시급으로 책정하기에 처음 이야기 할 당시 시급이라면 문제 될게 업습니다.^^

  • 작성자 09.05.24 19:55

    ㅋㅋ그러게요 짤라버려야 겠는데요.ㅎㅎ

  • 이런 계란말이.. 알바는 죽으나 사나 시간외 근무가 없어요.. 구두로 하던 계약서로 하던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시간만큼 돈을 받는것이고.. 배달에 무슨 주말이 있는지.. 주말에 쓰려고 평일에 좀 한가해도 쓰고 있는건데.. 에효.. 정 괜찮은 직원이면 그냥 똑같이 근무하고 월급이나 시급을 쪼금 올려주는게 나을듯 합니다.

  • 작성자 09.05.24 19:55

    머리에 들은게 많아서 그런지....약간 머리가 돌았나 바여 ㅋㅋ

  • 09.05.24 10:10

    알바가 아니고 직원이라고 생각 하나봐요. 노동법상 어찌 명시 되었는진 모르겠으나 법이라는 것도 상식선에서 제정이 되었겠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잘 해결 보시길~

  • 작성자 09.05.24 19:56

    감정상하지 않게 내보내는게 젤 좋은거 같네요^^

  • 09.05.24 12:48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이던 간에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그러니 처음 시급을 정 할 때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업시 시급얼마 이렇케 계약을 하였다면 모르겠으나 그외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조금 불리 하게 될 수 있읍니다.

  • 작성자 09.05.24 19:56

    네네..참고 하겠습니다..감사해요^^

  • 09.05.24 14:20

    노동법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저같은 경우에는 시급제는 무조건 (근무시간수 X 시급), 월급제인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을 인정해 주었는데, 그것도 월 몇회 휴무를 조건으로 했는데 해당 휴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했을 경우에만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주말이라해서 별도로 더준 것은 없구요. 어느분 말씀대로 주말장사를 위해 평일날 한가해도 계속 고용하는 것인데, 주말특근수당을 달라고 하면 아직 배가 부르다는 소리지요. 제 생각에는 조용히 다른 사람 알아보시고, 적당한 사람 나타나면 주말특근수당 받을 수 있는 곳 찾아보라고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작성자 09.05.24 19:56

    조용하게 보내버릴려고 합니다 ㅋㅋ주말특근주는곳으로 가라고 ^^

  • 09.05.24 15:40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이먹고 꼴값하고 있네요... 일단 윗분들 말씀처럼 주말에 바쁠때 필요해서 평일 좀 한가해도 감수하고 쓰는거라고 말씀하시구요 대화가 안되겠다싶으면 그냥 다른 분 찾는게 나을꺼 같네요...

  • 작성자 09.05.24 19:56

    다른분 찾을려고 준비중입니다..예비군 투입예정이구요^^

  • 09.05.24 15:51

    알바는 시급제로 하셨죠?시급제라는것은 자기가 일한시간 만큼 돈을받고 일하는것이지요...일주일에 7일을 일할수도 있고 일주일에 하루만 일할수도 있는것입니다.그리고 주인입장에서도 일주일 내내 일을 시킬수도있고..하루만 시킬수도있고...하루 평상적으로 6시간정도 일하지만 장사가 안되면 4시간만하고 계산해주고 끝낼수도 있지요..그리고 주말에는 배달알바가 없으면 시급을 더 올려서 알바를 쓸수가 있구요...미리 구두약속이던 계약이던 하지않았다면 주말특근은 없는것입니다....

  • 작성자 09.05.24 19:57

    네..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 09.05.24 21:24

    나이37살먹고 그머리로뭘해도하지 알바하면서 주말특근비달라는건 얼굴함보고싶네요 장사도잘안되고 가족끼라걍한다고 대충하시고짜르세요 알바로특근비받을려는 그런얄팍한지식은어디서주워들어서ㅎㅎㅎ

  • 대한민국의 모든 요식업 관련 종사자에게 야간수당과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냐고 되물어보세요.. 그리고, 짜르세요.

  • 09.05.25 03:44

    37살드시고 나이 떵끄녕으로 드셨네요 이런 혼꾸녕을 ㅠㅠ

  • 09.05.25 08:44

    ...ㅋㅋㅋ...

  • 09.05.25 21:14

    참고로 열시 넘으면 심야수당도 주라고 한 알바도 있었습니다 ~~~ 무신 노조 사무장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월급은 한달째에 준다고 짤랐습니다

  • 09.05.25 21:33

    아직 삼십대라서 일할곳이 많은줄 아나 보내요~좋은 조건의 가게로 옮기라고 충고 하시는게 ...이런사람 오래 데리고 있어봐야 나중에 별에별 소리 다 할꺼 같네요.우리 알바는 44세 인데 무지 착한 알바로 욜씸히 하건만은....37 망통이 으디서~콱~!!

  • 09.05.25 21:33

    따라지만 되도 봐주겠건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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