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존 무허가 건물에 담배권으로 요즘 골치가 아프네요ㅜㅜ
사건의 정황은 이러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좌측의3층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 정식 건물이며
오른쪽은 단층건물은 1980년 훨씬 이전에 건축이 된 기존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건축물대장은 없으나 1980년 항공촬영사진에 나와있는 건물임.)
하나의 대지에 2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인 1명이 두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왼쪽건물은 1968년 준공입니다.
문제는 저 오른쪽 기존무허가 건물에 편의점을 입점 시키는걸 진행하면서 부터 시작됩니다.ㅜㅜ
저 단층건물에는 무허가건물임에도 몇달전까지만 해도 간이 음식점 허가로 술집이 10년이상 운영이 되어 왔으며,
술집 전에는 일반식당도 장사를 하던 건물이였죠.
아마도 일반 불법적인 무허가건물이 아닌 1980년대 이전부터 있던 기존무허가 건물이여서 그동안 그런 영업이 가능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담배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주무관은 일반무허가가 아닌 기존무허가라서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공무원은 안된다고 하고...도대체 누구말이 맞는건지....
사실 저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제가 담배권을 신청했었는데 담배권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정식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하나의 지번으로 되어 있다보니 공무원이 몰랐을수도 있었겠지만...
현장 실사 나와서 인테리어와 제품진열이 안되어 있으니
인테리어 하고 연락하면 담배권 준다는 공문까지 왔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을 보류해서
제가 잠깐 부동산으로 담배권을 가지고 왔다가 이번에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이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인근 경쟁업체가 최근에 민원을 넣어서요...
혹시 교수님!!!
일반무허가가 아닌 오~~~래된 기존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권이 나온 경우도 있나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혹시 판례나....법 조항 없을까요??ㅜㅜ
[답변]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상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는 담배소매인지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무허가 불법건축물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에 오랫동안 일반음식점(식당과 주점)으로 영업을 해 왔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오래 전 관행으로 무허가임에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고,
그 이후 명의가 바뀌는 과정이 승계절차로 이어졌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현 무허가 건축물 부분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해서 소매인 지정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마 담당 공무원이 동일 필지내 정상적인 건물부분과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04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상기와 같은 조건의 건축물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곳에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끝까지 끌고 가보려 했는데...교수님 답변 보고 저물건 그냥 여기서 접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ㅜㅜ
열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