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에 정신과가서 뇌파검사, 스트레스 검사를 해서 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황장애 초기로 진단하셔서 약받고 왔고요. 여튼 약이 안맞아서 며칠전에 다른 정신과를 갔더니 또 스트레스 검사를 해서 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받고 약도 받았구요. 비보험으로 계산안하고 보험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2013. 어린이 실비보험 가입(100세만기) 2001. 어린이 생명보험 가입 (내년만기) 2024. 질병보험 가입 (90세만기) 2024. 운전자 보험 가입
이렇게 가입돼있는데 2024년에 가입한건 다 정신과 가기전에 가입한거고요. 실비에 정신과 검사한거 청구할 수 있다는데 청구하면 나중에 제가 불이득이 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정신과 기록이 남아서 청구해도 상관없을까요?
첫댓글 실손의료비 16년 1월이전 가입하신 분들은 신경정신과 F코드 실손 면책으로 보장대상이 아니예요
16년 1월이후 가입하신 실손만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원문에 실손 2013년에 가입하셨다고 하셨으니 3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실손이라면 면책으로 앞으로 보장하지 않고
13년 4월이후 가입하셔서 15년 재가입주기 실손이라면 2018년 실손 재 가입하시면서 당시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가입되시면
(재가입실손에서 면책이 아니라면) 재가입 시점부터는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