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봄철이라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 소유의 산에서 채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채취해오신 산나물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식파라치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임산물 차취시 소유자(산림청, 시장, 군수, 개인소유자)에걱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청나무, 허깨나무, 겨우살이 등은 채취 할 수 없다. 그리고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등의 도구를 소지하여 나무를 자른다거나 호미 괭이등를 가지고 원뿌리를 뽑아서도 안된다. 산나물·수액·버섯류·열매류 등 산림부산물 무단채취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국유림에서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 보호협약 체결 대상은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주민들, 학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영림단이다. 보호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등 산림보호활동의 의무가 있으며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협약이 해지 될 수 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신고하시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전문 식파라치들은 조심힌셔야 합니다.
조심..
무심코 올린 사진 하나로 인해 손해가 나면 안되겠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무심코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법을 어기는 일인줄 인식 못하는 분들이 더 많죠.
대부분은 신경쓰시지 않지만 알고 있다면 대처는 할 수 있을겁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논산골님! 고맙슴니다.잘 알겠슴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일 없는것이 보통이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으~~ 식파라치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전에 본적이 있었는데
요즘 산행에서 산나물 채취한것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동네엔 남자 넷이와서 엄나무나물을 채취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둘은 위에서 톱으로자르며하고 둘은 어케 할까요?.... 런닝차림으로 낫을들고 아래에서 여자들 있는데만 쫒아 다니더래여... 동네 아줌마들 무서워서 하나도 못했다구여.... 파출소에 신고 하니까 띠를 둘렀거나 경고문을 안해놔서 소용읍다구 하더래여.... 내산이 내산이 아닙니다. ㅠㅠㅠㅠ
파출소에서도 소소한것은 잘 모르는가 보네요.
법을 어긴것은 물론이고 심어놓은것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따가는것은 도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단지 띠를 두르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내것이 남의것은 아닐텐데요.
어찌 남의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죠?
해당 파출소에서 잘 못 처리가 된 것 같네요... 상위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시면 해결됩니다^^
내 산에서 채취하는 고사리나 산나물은 괜찮은거겠죠?
본인이 소유자니까 당연히 괜찮겠죠?
혹시 다른사람들이 들어가서 채취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내용을 인쇄하고 크게 확대하고 코팅하시어
경고성으로 입구에 줄을 띄우고 팻말을 걸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