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부터 운영편까지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떤 사이트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축•운영하는 곳(안전교육 결과, 유치원 운영실태 자체 평가, 유치원 회계 등을 업로드하는 사이트인가요?)
- 인터넷 홈페이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2조 평가의 절차에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라하고 제 22조의 4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는 작성한 회의록을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하는 것처럼 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라는게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시정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유치원 운영실태 자체평가 결과 업로드)
- 유치원 알리미 포털사이트: 이 사이트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공시정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와는 또 다른 곳일까요?)
첫댓글선생님^^ 1.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을 총칭하는 말입니다.(특정 사이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에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도별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말하기도 하고, 단위 유치원별로 유치원 홈페이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3. <정보공시>는 유치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정책)의 명칭입니다. 4. <유치원 알리미>는 정보 고시 제도를 위해 구축된 온라인 사이트의 명칭입니다.
첫댓글 선생님^^
1.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을 총칭하는 말입니다.(특정 사이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에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도별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말하기도 하고, 단위 유치원별로 유치원 홈페이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3. <정보공시>는 유치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정책)의 명칭입니다.
4. <유치원 알리미>는 정보 고시 제도를 위해 구축된 온라인 사이트의 명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