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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 유아 임용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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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교과) 질문있어요!! 법에 명시된 사이트들
초김 추천 0 조회 77 23.07.03 21: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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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4 21:07

    첫댓글 선생님^^
    1.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을 총칭하는 말입니다.(특정 사이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에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도별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말하기도 하고, 단위 유치원별로 유치원 홈페이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3. <정보공시>는 유치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정책)의 명칭입니다.
    4. <유치원 알리미>는 정보 고시 제도를 위해 구축된 온라인 사이트의 명칭입니다.

  • 작성자 23.07.04 22: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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