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사용료 (최장5년) 청구 가능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면 청구일 이전으로 부터 5년간 청구일 이후로는 무단점유 사유의 해제시까지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철거 미이행시 철거비용 전액 청구 가능
철거 미이행시 철거공사업체와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제반 증빙서류(공사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시공내역 사진등, )를
첨부하여 동래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차체의 경우 예산등의 이유로 잠시 지연될 수 있으니 담당부서 공무원과 원만한 협의( 철거 일자의 조정 등)를 통해
확약을 받고 이때에도 철거시까지 무단 점유 사용료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댓글 말도 되지도 않는~
예산 타령만 하는 공무원들
이시간이후 각성 좀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