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장재호 전문관회장님에 이어 한문관의
'문화관광해설사현황에 대한 전국의견수렴'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위 설문을 국가 해설사양성관리 2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한문관 20년사 편찬자료로서 활용되고,
관광미래 발전을 위한 현장의견으로서 행정에
정책제안되길 검토바랍니다.
위 설문지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7번~8번 자원봉사자개념과 해설사활동연령에 대한 개인별 입장일 것입니다.
지문내용과 함께 주관식답이 아닌 이미 규정된 보기항목 선택도 우리내부의 편향성이나 왜곡발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해설사수료의 자격증화, 신규•보수교육 합리성, 근무복지(해설사활동피복 및 장비,해설사의집, 각종수당 등) 현황과 표준화 방향 등 설문이 빠져있네요.
이번 기초조사 외에 반드시 외부기관의 행정과 해설사 양측의 관계성과 현황조사를 통해 제3자의 종합분석보고서가 제출되어 민관협의되길바랍니다.
★20년 해설사양성운영 고찰 및 발전방안★
설문 12번 문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사견을 붙여 고찰해 본다면, (길어도 끝까지 보시고 무엇을 고민해야하는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구성의 3요소인 관광주체(관광객)/관광객체(관광지)/관광매체(교통숙박음식) 기준에서 초기 각 지자체는 방문관광객 수요실적에 중점을 둔 물리적 유형의 관광객체매체인 관광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2000년이후로 체험,힐링관광 등 정서적 관광욕구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무형의 관광매체로서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양성이 시작되었다 볼 수 있겠다.
이 또한 초기에는 전국단위 일률적 공급비중에 기인하여 유사경력 및 정기적 활동경력자 우선양성기준으로 대부분 중장년층,여성층 중심선발로 접근용이성이 고착화되고, 각 지자체의 수요와 형편에 맞는 양성관리로 변형되 오면서 근무경력 10년차 이상 평균연령65세, 여성중심 자원봉사제 조직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전국단위 직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은 있으나 해설사 처우의 표준화는 완성되지 못한체 국가자격증이 아닌 교육수료자신분이란 불완전한 제도로서 20년 숙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가 한문관의 실태조사 설문에서 묻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우리의 의견과 행정의 대책이 한국관광발전에 어떤 답을 주어야하는지 우려반기대반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위 설문의 주요항목은 활동중인 해설사와 행정의 입장에 따라 공유되는 부분의 강화와 민감한 시각차를 줄여야하는 법령의 선개정이 요구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편성 강화가 핵심포인트일 것이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정부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 32개중에서 문체부령 사회봉사•복지형 직접일자리사업으로 각 지자체소속으로 기본운영지침은 고용관계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에 남해군의 해설사운영지침에 상시근로자로서 직무정의로 도약을 꾀한 측면이 있지만,
전문직으로서 준공무직종으로의 직제도입을 위해 서비스봉사형에서 기간제공무계약직을 거쳐 무기계약 정규준공무직으로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궁극적 발전방향일 것이다. 즉,
숲해설가,과학해설사,자연탐구해설사,기상해설사,지질공원/자연환경해설사 경우와 같이 산림청,과기부,교육청,기상청,환경부의 기간제계약근로직 시행과 같이 문체부 관광진흥법령의 부분개정을 통해 소속해설사 국가전문자격증화를 통한 자동계약근무로 누락된 근로자복지(4대보험,각종수당,근로배치 등) 지원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과도기적 단계도입이 다음의 방향인 것이다.
여기서 기존 해설사인력은 경력에 따른 노령화,지역별 형편에 맞는 근무융통성, 민관협력정서 등이 복잡하게 얽혀 고착된 상황에서 해설사 개개인의 나이,근무여력(전일제/시간제 및 전업/부업유형여부),가치관차이 등에 이견들이 섞여있어 개념은 이해하나 현실변화에 개인의 입장마다 의문이 내재된 상황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고민이다.
쉽게 말하자면 전문성은 인정받고 처우개선은 기대하면서 현재 근무융통성은 적정하게 유지되길 원하는 중장년층이 두터운 것이다. 더 나아가 해설사조직 내부적으로 신구계층의 입장대립과 국가공무직전환시 정년을 염두에 둔 기존 65세이상 장년층해설사 계층의 우려가 활동보장난제로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관광해설사 20년사의 초기 해설사인력의 업적과 경륜이 바탕이 되기에 무시할 수 없고, 단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벗어나 유사경력 해설사양성의 공익활동특이성 및 인재관리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나이제한 예외성이 반드시 법령개정 조건에 반영되야 할 핵심요소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일반원칙이란 쉬운 잣대로만 개선불가방침을 기존 해설사계층의 입장차•갈등•대립 등 해설사조직 내부사유를 빌미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해설사내부에서도 다수의 침묵동료를 외면한 소수의 친행정 경력자의 매너리즘때문에 개인의 자리보전 정당성,기득권의 유지로만 잘못 비춰지는 것을 동시에 경계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인력의 나이무관 신분보장을 한시적 예외로 한 수용당위성 인정과 함께 점진적 신구교체를 통한 관광근무특이성을 반영한 특별준공무직제로 자동계약전환이 궁극적 혜안이며, 일본 및 서구유럽 관광선진국 해설인력 관광자원에 경쟁할 수 있는 길이다 확신한다.
이제 관광종사자로서 해설사인력에 대한 기존 정부의 서비스인식패러다임을 코로나팬데믹시대 관광에 대응하는 무형의 전문분야 관광자원으로 육성과 관리체계를 골자로 선진제도로 바꿔야할 시기이고, 기존 해설조직문화도 미래 청중년층 적극 유입에 옆자리를 비워두는 양보의 권리를 자신있게 행사하는 미덕이 살아있어야겠다.
순기능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신규인력양성보다 제도개선안정을 위한 잠정기간으로 기존인력 무기계약을 통한 활용관리 정예화에 집중하며, 국가관광자원으로 체제개편을 심도있게 검토하길 바란다.
한문관 및 16개시도협회장은 뜻을 일치하고 고민하며, 위 전국설문 1차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제안을 통한 외부컨설팅기관의 전문리서치 용역보고로 발전시켜 전국해설사 동료들이 안정된 보람으로 활동하고, 개개인 정식퇴임시 박수갈채로 흔적을 자부하며 영광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길바랍니다.
한문관임원진 및 16개 시도협회장의 상호협력을 기대합니다. 한문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