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정년이 지난 경우
그 이후에 신청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익도 없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부당해고나 임금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부당해고 후 정년이 도과하엿더라도 체불임금을 구할 이익이 있을때는 그 임금지급명령결정을 해야한다고 한 판례가 잇읍니다 ^^ 행정구제이익에 대한 이야기지만 소의 이익도 긍정할수 잇는 판례로 보입니다. 대법원 2022.7.14. 2021두46285 참조하십쇼 ㅎㅎ
민사소송으로 임금 지급 구하면 돼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30 18:11
첫댓글 부당해고 후 정년이 도과하엿더라도 체불임금을 구할 이익이 있을때는 그 임금지급명령결정을 해야한다고 한 판례가 잇읍니다 ^^ 행정구제이익에 대한 이야기지만 소의 이익도 긍정할수 잇는 판례로 보입니다. 대법원 2022.7.14. 2021두46285 참조하십쇼 ㅎㅎ
민사소송으로 임금 지급 구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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