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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태양광+ESS 설비 태양광발전소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2신 전력생산과 REC발급량 차이 큰 ‘태양광+ESS’는 입찰서 제외
비선형 추천 0 조회 423 16.10.24 06: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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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10.24 17:04

    첫댓글 1. 태양광+ESS’는 입찰서 제외
    2. 태양광입찰(판매사업 선정제도)을 통해 RPS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계통에 송전한 전력량 중 입찰시 약속된 REC를 우선 공급의무자와 거래해야 한다.
    1.2 둘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으며 어떤 유권해석이 있을 것인가?

    아직 이른 판단이나 ‘태양광+ESS’설비인증은 아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태양광+ESS’설비도 안한 발전소가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는데 기존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판매사업자에 선정된 후 ‘태양광+ESS’ 설비를 진행한다면

  • 작성자 16.10.24 17:08

    2에 해당하는
    2. 태양광입찰(판매사업 선정제도)을 통해 RPS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계통에 송전한 전력량 중 입찰시 약속된 REC를 우선 공급의무자와 거래해야 한다.
    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생산과 REC발급량 차이가 커서 입차에 제외한다는 건
    그런 설비를 갖춘 발전소가 참여할 경우일 것입니다.

    기존의 발전소의 경우 일단 판매사업자에 선정된 후 태양광+ESS’ 설비를 할 경우
    2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이번 입찰 참여를 고려하십시요.
    노지 1메가 이상 발전소가 해당될텐데요.
    17년 태양광+ESS’로 가중치 적용을 받은 경우 판매사업자 선정에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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