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생산과 REC발급량 차이 큰 ‘태양광+ESS’는 입찰서 제외
전체 100kW넘는 복수 이상 발전소 보유사업자 우선선정 배제
태양광입찰(판매사업 선정제도)을 통해 RPS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계통에 송전한 전력량 중 입찰시 약속된 REC를 우선 공급의무자와 거래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REC를 공급의무자와 별도 계약을 하거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투 뉴스 기사중-
태양광입찰 발전소는 공급의무사와 계약한 REC부터 우선 거래해야한다는 점인데요.
계통에 송전한 전력량 중 입찰시 약속된 REC를 우선 공급의무자와 거래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REC를 공급의무자와 별도 계약을 하거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적용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을 함께 거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발전량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략 발전량은 75%가량입니다.
선정된 경우 25%는 계통에 연계해 보내기에 공급의무자에게 우선 거래되는 전력량입니다.
약속된 rec에 대해 모자라는 rec는 ESS를 거쳐 송전한 전력인 5.0의 REC가중치 발급분에서 보충한다는 점입니다.
약속된 rec외 나머지는 공급의무자와 별도 계약을 하거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치전엔 두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SS설치 설비확인 후 판매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계약시장만 거래-
17년까지 가중치 5.0이며 18년 이후는 현행 REC 가중치 적용이 종료되어 기준이 새로 나오면 달라질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소개된 내용으로 보면 ESS설비를 할 경우 판매사업자에 선정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8년 이후 가중치 조정이 예상되므로 17년 설비를 갖추는 게 유리할테고요.
다만, 건축물 이용은 별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이용의 경우 그 시간대 발전량 비율이 노지보다 많고요.
발전량과 방전량의 차이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가중치 1.5를 5.0으로 전환하는 것과 1.0이 5.0으로 전환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노지 이용 큰 규모의 발전소에 해당되며 판매사업자 선정에 선정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양계업에 종계라는 병아리를 생산하는 종계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병아리를 납품하는 입장인 종계업자는 일정 단가와 시세 단가를 병행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c 거래시장으로 보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은 계약시장의 일정 단가와 나머지는 현물시장에서 싯가로 거래되는 구조입니다.
ESS설비를 할 경우 설비확인을 마치게 된 후 판매사업자에 선정되는 경우 전체 물량이 계약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기존의 설비나 ESS설비확인 전-가중치 적용 전-에 판매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두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ESS설비를 할 경우 16년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여 선정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이투 뉴스의 내용 중 ESS 가중치 적용 기준은
태양광과 ESS설비는 병렬로 연결하고, 시간대별 전력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량기를 탑재해야 한다.
ESS를 거치지 않고 송전하는 전력은 그대로 이전 태양광 REC가중치를 적용받는다.
특히 충전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을 제외하고 ESS를 거쳐 송전한 전력만 5.0의 REC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충전시간 이외에 ESS에 충전된 전력량은 5.0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5.0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은
충전시간 이외에 ESS에서 방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이외에 ESS에 충전된 전력량을 차감해 산정한다.
또 5.0이 아닌 기존 태양광 가중치를 적용받는 전력량은
태양광과 ESS설비를 거쳐 송전한 전력량에서 ESS설비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을 제하고 계산한다.
관찰 기록 8월15일 아침 안개 - 맑음
인버터/시간대->8시30분->10시30분-> 12시30분-> 14시30분 -> 16시30분-> 19시
24도 인버터 1 ->7.8- (24.0)-31.8-(34.9)-66.7-(35.0)-101.7 -(26.9)-128.6 -(4.8) -133.4
24도 인버터 2 ->8.2- (26.1)-34.3-(34.7)-69.0-(34.7)-103.7 -(26.3)-130.0 -(4.6) -134.6
24도 인버터 3 ->8.2- (26.0)-34.2-(34.7)-68.9-(34.8)-103.7 -(26.5)-130.2 -(4.7) -134.9
12도 인버터 4 ->8.5- (26.1)-34.6-(34.5)-69.1-(34.6)-103.7 -(26.5) -130.2 -(5.0)-135.2
B발전소 / A발전소 / C발전소 547.6kw / 551.2kw / 591.1kw
수치 보는 방법=
누적생산량-(시간대별 생산량)-누적생산량-(시간대별 생산량)...... 누적생산량-(시간대별생산량)-누적생산량 순
10시30분까지 34kw이고 4시30분까지 130kw였으니 약 100kw 생산, 총 생산량 134kw였으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75%생산
첫댓글 1. 태양광+ESS’는 입찰서 제외
2. 태양광입찰(판매사업 선정제도)을 통해 RPS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계통에 송전한 전력량 중 입찰시 약속된 REC를 우선 공급의무자와 거래해야 한다.
1.2 둘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으며 어떤 유권해석이 있을 것인가?
아직 이른 판단이나 ‘태양광+ESS’설비인증은 아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태양광+ESS’설비도 안한 발전소가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는데 기존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판매사업자에 선정된 후 ‘태양광+ESS’ 설비를 진행한다면
2에 해당하는
2. 태양광입찰(판매사업 선정제도)을 통해 RPS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계통에 송전한 전력량 중 입찰시 약속된 REC를 우선 공급의무자와 거래해야 한다.
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생산과 REC발급량 차이가 커서 입차에 제외한다는 건
그런 설비를 갖춘 발전소가 참여할 경우일 것입니다.
기존의 발전소의 경우 일단 판매사업자에 선정된 후 태양광+ESS’ 설비를 할 경우
2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이번 입찰 참여를 고려하십시요.
노지 1메가 이상 발전소가 해당될텐데요.
17년 태양광+ESS’로 가중치 적용을 받은 경우 판매사업자 선정에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