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를 취소시키기 위해
변제해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 타인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다. 다만, 집행법원에서 변제 여부에 관한 실체적 사유를 심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피담보채권의 변제자는 변제를 한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기 보다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한편 변제해야 하는 범위는 경매목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아니면 물상보증인 또는 제3자의 소유인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경매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우리 법원은,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 채무자 경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채권 전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1. 10. 12.선고 2000다59081 판결, 대법원 2010. 5. 13.선고 2010다 3681 판결),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채권최고액 및 경매비용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경매목적물이 물상보증인 또는 새로 취득한 제3자 소유인 경우 우리 법원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대법원 1974. 12. 10.선고 74다998 판결),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71. 5. 15.자 71마251 결정),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를 다소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