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 및 일ㆍ생활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감독ㆍ조사 면제, 컨설팅, 기업 홍보,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ㆍ 산업별 기준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ㆍ 산업별 기준 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참여제외대상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ㆍ단체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ㆍ단체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
- 근무혁신 이행
ㆍ 개선기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승인일로부터 약 3개월(‘19.7월~9월)
*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
- 등급 부여 : SS, S, A 등 3등급으로 구분
등급 | 총점(가점 포함) |
SS |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 |
S | 600점 이상 ~ 700점 미만 |
A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
※ 500점 미만의 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음
- 유효기간 : 3년
ㅇ 인센티브 지원내용
구분 | 인센티브명 | 지원내용 | 소관기관 |
감독, 조사 면제 등 | 정기근로감독 | 3년 면제 | 고용노동부 |
컨설팅 | 일터혁신 컨설팅 |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 고용노동부 |
정부 조달ㆍ 용역 등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 병무청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사업 |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우선 지원 | 고용노동부 |
대ㆍ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 산업통상자원부 *'20년 적용 |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 |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 문화체육관광부 *'20년 적용 |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 사업 선정 우대 | 정책부합도 3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상 우대 | 대출금리 우대 |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무료 제공 | 신한은행 |
500억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법률 등 컨설팅 무료제공 | IBK기업은행 |
기업 홍보 | 기업정보 제공 경로 확대 | 워크넷 내 홍보(기업현장탐방기 등) | 고용노동부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 근무혁신 등급 관련 사항 포함 | 금융위원회 |
근무혁신 우수기업 표지(마크) | 등급별 표지(마크) 부여 | 고용노동부 |
정부 포상 |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 선정 시 우대(SS등급) | 고용노동부 |
ㅇ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매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 → | 근무혁신 실시 |
| | | | | |
→ |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심사ㆍ평가 | → | 근무혁신 등급 부여 | → | 인센티브 부여 |
| | | | | |
→ | 사후 관리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로시간(신청일 직전 3개월간) 등 근무혁신 현황 증빙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6, 1029, 1207)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9년 2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