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기업이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특정한 시설등에 설비투자를 하게 될 경우 지급 받게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장려하는 기술개발업등을 시작하거나 또는 에너지 절감장치, 공해저감장치등을 구입하게 될때 동 사업비 또는 상기 설비의 구입비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전해주거나, 고용창출 또는 고용유지등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 고용유지비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것등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실무상 회계처리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계처리노하우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종류를 살펴보고 각 종류별 회계처리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고보조금의 종류 국고보조금은 그 지급받는 금액의 상환의무의 유무에 따라 해당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구분됩니다.
①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환의무가 있 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차입금과 같은 부채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차입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②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기업이 국가등으로부터 지원금액 만큼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 고보조금이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며, 실제 국고보조금의 지급취지등에 부합하는 보조금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 의무가 있을 경우 보조금의 지급목적인 특정사업장려 또는 특정시설의 설치등이 제대로 이루질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2. 국고보조금의 성격에 따른 회계처리 상기 국고보조금의 분류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차입금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차입금과 관련한 회계처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입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금은 회계처리 목적상 지원금의 성격을 운영지원보조금과 자산취득금액보조금 2가지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① 운영지원보조금
㉠ 운영지원보조금이란 운영지원보조금이란 국고보조금의 지급목적이 특정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보통 이와 관련된 지원금은 고용유지 지원목적, 또는 국가가 장려하는 기술개발사업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성격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보조금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대신부담해 주는 성격에 해당함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선 안되고 국고보조금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운영지원보조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운영지원보조금의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수령과 운영비의 발생 또는 운영비의 발생과 보조금의 수령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 집 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 (주)경아는 신기술개발사업을 행하는 업체로 기술개발이 완성될 경우 국가로부터 운영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 사업이 완성되어 05월 중 국가로부터 1억원의 운영지원보조금을 지급받아 해당 지원금중 2천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당사는 당해 운 영비로 총 5천만원이 발생하였다.
ⅰ. 보조금 수령시
차 변
대 변
현금(또는 예금)
100,000,000
국고보조금 (현금차감으로 B/S기제)
100,000,000
ⅱ. 비용 발생시
차 변
대 변
운영비용
50,0000,000
현금(또는 예금)
50,000,000
국고보조금 (현금차감항목)
20,000000
국고보조금 (비용차감항목)
20,000,000
☞ 해설☜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통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 금액을 회사의 현금자산으로 처리하면 안되며, 국고보조금이라는 현금차감항목을 설정하여 상기 현금수령시에 현금증가분 만큼 현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연장선상에서 해당 국고보조금이 사용되면, 동 국고보조금사용과 관련한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용발생시 회계처리를 보면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2개의 분개를 차변과 대변에 사용하는 회계처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차감이 감소하는 만큼 비용차감을 인식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기말에 현금 잔액중 국가로부터 받은 1억에 대해 8천만원만큼 대차대조표상 현금에 포함되나, 현금차감 항목이 8천만원 계상되어 국가로 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회사의 현금잔액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내역만 나타내주는 형태가 됩니다.
② 자산취득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지원목적이 특정설비자산의 취득에 사용되거나 그 목적으로 국가로 지급받을 경우 이를 자산취득보조금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보조금의 사용에 따른 구분으로 반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자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회 계처리도 운영지원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유사합니다. 즉 해당 보조금의 수령, 사용 등으로 구분되며, 금액의 처리는 국고보조금항목을 사용하 여 자산의 차감형태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 (주)경아는 매연저감장치를 취득할 예정이다. 이중 국가로부터 해당 장치취득을가액중 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동 장치는 5월달에 구입하였으며, 보조금은 6월에 수령하였다.
ⅰ. 구입시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설비자산
500,000,000
현금등
500,000,000
ⅱ. 보조금 수령시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현금등
200,000,000
국고보조금 (B/S상 기계차감)
200,000,000
☞ 해설☜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의 요지는 결국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회사의 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현금으로 보조금을 받던 기계장치등을 취득하던 국고보조금 만큼의 금액은 회사의 장부상 자산가액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해당 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면 되는것입니다. 상기 설비자산의 경우에도 2억원 만큼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였다면, 장부상 설비자산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