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및 압류등록 사전예고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납부기한내 미납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등록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체납고지 및 압류등록 사전예고
2. 공고기간 : 2011. 9. 1. ~ 2011. 9. 15.(14일간)
3. 공고대상 : 01가4755 차량(2011-03-20위반) 등 6,605건
4. 공시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5%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 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하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압류등록 됩니다.
5. 이의제기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590-8126)
6. 문 의 처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 031-590-4431)
2011년 9월 1일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