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차량 길거리 불법영업 ‘가짜기름’으로 판명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결과, 경유와 등유 비율 55:45로 혼합 드러나 - 디젤엔진에 등유 혼합 사용할 경우 엔진에 악영향 끼쳐 사고 가능성 높아
입력날짜 : 2012. 08.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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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단속반원들이 현장에서 시료채취하는 모습 | | 지난 달 29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한적한 곳에서 파주소재 P주유소 차량이 등유와 경유로 혼합하여 덤프트럭에 불법주유하다 적발돼 본지에 보도됐던 ‘주유소차량 걸거리에서 버젓이 불법영업(2012. 7. 29 사회면)’과 관련, 당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단속반원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가 가짜기름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유와 등유(석유)의 비율이 각각 55:45로 나타나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의 성능 및 부품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서 엔진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주유를 했던 P 주유소는(관련법 조항 제39조제1항 제8조 행위의금지위반) 이동판매 차량으로 경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석유 및 경유대체연료사업법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자 덤프트럭 차주인 김 모씨는 ‘가짜제품임을 알면서 차량용 연료를 사용하여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자동차 정비 전문가(1급자동차 정비사)에 따르면, “디젤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부조화 현상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하더라도 차량 엔진의 성능 및 각 부품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현상이 진행되게 된다“며 ”이는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고 개발할 당시 엔진구동에 필요ㆍ적합한 연료를 선택하여 설계ㆍ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용 연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설계당시의 엔진성능에서 상당한 오차가 발생되며, 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유와 등유를 50:50으로 혼합해 주유하여 운행했을 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엔진에는 악영향이 있다“며 ”경유차량은 플렌저(일명 ‘부란자’)에 의해 실린더 안으로 분사된 연료가 피스톤의 압축에 의해 자가착화 방식에 의해 점화가 되는 방식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엔진의 경우에는 가솔린엔진처럼 점화플러그에 의한 불꽃점화 방식이어서 엔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 P주유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와 가짜 기름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관계 당국은 해당 주유소와 차량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박문선, 유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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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휴가는잘보내셨는지요!욜심히...또 운동해야죠!!!!!!1
오우케
내일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