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저는 뼈대를 만들고 결정은 여러분이 의견을 수렴하여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초안은 나올 수 없는 것이며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담기 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에 유통과 마케팅 전략, 연구 및 개발 과 1,2차 가공 등의 2차적 단계에서 진행될 모든 일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사회 및 각종 회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전과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주식회사이므로 가입과 탈퇴라는 용어가 희박해지고 지분의 매입과 매도에 의하여 변화되는 점이 다르며, 자본과 생산과 유통을 조합하고자 하였으나 초기에 생산자 위주의 기틀의 정립을 위하여 만5년간 기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회복되는 제8조 3항이 특이한 내용입니다.
기타 오타 및 문맥의 상충과 부족함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호두유통주식회사 정관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한국호두유통주식회사’라고 정한다.
영어의 표기는 korea walnuts trading company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소재지는 ( )에 두고 향후 사업의 확장과 규모의 변화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지점 및 업장을 확장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1. 실질적인 호두재배 농가들과 호두산업에 관련된 자들이 출자와 호두 생산물의 출하를 통하여 주주 또는 임원이 되고 품목별 농업협동조합을 목표로 각자의 지분에 의한 주권을 행사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2. 수송, 탈피 및 세척과 선별 및 건조와 저장의 전처리 과정을 자동 대형화하여 주주의 영농 편의성을 제공한다.
3. 공동 선별을 통한 호두 상품의 품질을 균품질의 균일화를 통하여 브랜드화하고 이를 통하여 거래처 및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한다.
4. 주주에게 출하에 의한 수매단가 뿐만아니라 유통마진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분배하여 유통 소득의 추가적인 창출 및 농가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5. 전문화 된 공동 마케팅과 유통망을 통하여 호두 생산 농가의 호두 판매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
6. 공동 브랜드화를 통하여 수출을 준비함으로써 수십년 후 도래할 국내 호두 생산 자급율의 포화점을 극복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호두농업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호두농업에 관련된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호두농산물의 출하, 공동선별, 가공 및 유통과 수출
기타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주식의 발행 및 출자
본 회사는 출자금 50억으로 1구좌당 5천원의 주식을 1백만주를 발행한다.
각 주주는 회사 설립 추진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동산 또는 호두 열매 등의 현물로 출자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협의 된 금액으로 출자금액을 인정한다.
제6조 임직원
1. 대표이사 : 선출직, 유급직, 대외업무 및 총괄 관리
2. 부사장 : 선출직, 유급직, 내부 관리 업무 및 대표이사 유고 시 대행
3. 상무이사 : 유급직, 출자금 3천만원 이상
4. 감사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지정하는 외부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5. 이사 : 지분 5% 이상의 자
6. 대의원 : 광역지역별 대표로서 각 지역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별 주주들이 선출한 자로서 주주들이 위임한 지분 만큼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생산주주 : 출자금 300만원 이상, 매년 100kg 이상의 호두 견과를 출하하는 자로서 유통 마진을 분배한다.
8. 법인주주: 개인 주주와 동일하고, 법인의 대표가 주주 또는 이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법인 대표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는 그 위임자가 그 의무와 권리를 대행한다.
9. 출자주주: 비록 호두를 재배하지는 않지만 호두 등의 농산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자로서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그 지분의 권리와 의무는 주주과 같고 이사회에서 정한 유통에 대한 배당을 분배한다.
10. 유통주주: 개인주주와 동일하고, 본사의 생산물의 유통에 관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가맹비를 납부하고 매월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는 자를 말하며, 월매출이 본사 출하 기준 100만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통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서 제외한다.
11. 정직원 :
12. 임시직 :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서장급을 계약직으로 대표이사과 부사장의 협의하에 채용한다.
13. 일용직 :
제7조 주주의 자격
1. 생산주주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회사 가입비를 납부하고 생산된 호두열매 100kg이상을 매년 회사에 출하하는 자로 한정한다.
2. 생산주주의 가입 신청서류 및 그 자격의 증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고지한다.
3. 유통주주는 매월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여야 하고, 매출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유통마진의 분배하지 않는다.
제8조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주주는 각자 소유한 지분 만큼의 참정권을 행위하며 정해진 배당을 그 지분만큼 분배받는다.
2. 생산주주는 매년 견과 100kg 이상의 호두 원물을 회사에 출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금을 징수하며 과태금은 회사에 대한 권리로 대체할 수 없다.
3. 생산주주와 기타 주주의 차별을 위하여 생산주주는 보유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타 주주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지분의 가치 및 배당을 위한 지분으로 한다. 다만 이 조항은 법인의 설립 시점에서 만5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는 자동 폐기된다.
제9조 주주의 가입 및 탈퇴 제명
본사의 주주가 되려는 자는 액면가에 정해진 금액의 출자에 의하여 주주가 되고 이후 출자의 모집이 완성된 이후에는 각각의 시세에 의한 주식의 거래에 의하여 주주가 된다.
주주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역할을 대리한다.
본사는 가입신청서 및 주식 양도신고서를 구비하고 주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이를 첨부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주주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익에 대한 배당을 승인한다. 만약 주식의 매매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배당의 착오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책임으로 본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의 의무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업무착오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먼저 지불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본사의 구성과 활동에 심각한 저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기간을 정하여 박탈하거나 회의의 참석을 금지하거나 혹은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사의 유지 및 영업에 저해를 가한 주주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즉시 배당을 정지시키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징구함으로써 원상을 회복한다.
국외 거주자로서 농장이 국외에 존재하는 자는 대의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주주의 가입을 허가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농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주의 자격을 동일한 규정에 준한다.
위탁 경영자에 관한 사항 : 자신의 토지에 호두농장을 설치하고 위탁하여 경영하는 자는 농장의 소유주가 주주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장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적인 권리가 경영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경영자가 주주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유통주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100만원 이하의 매출로 저하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그 기간의 유통배당은 지불하지 않는다.
10. 주주는 주식의 매각을 통하여 본사에 대한 의무와 권한에서 해제된다.
제10조 지분의 양도 및 상속
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자는 업장 또는 토지의 매각 등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즉시 본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주주의 사망 등에 의한 상속에서 그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그 상속자의 지분이 주주의 자격에 충족하고 상속자가 원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주주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지분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의 배당에서 제외 된다.
제11조 생산주주
1. 회사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비를 납부한자로서 매년 호두견과 100kg 이상을 회사에 출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유통에 의한 마진의 분배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과 의무는 주주과 동일하다.
2. 이익의 배당에서 제외된 주주의 이익 배당의 개시는 2년 연속 100kg 이상의 호두 견과를 출하한 시점의 다음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한다.
3. 산불 또는 자연재해 등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출하량이 기준에 미달하여도 이익의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생산주주가 고의적으로 생산물의 출하를 분할하여 본사 및 본사 이외의 개인 또는 업체에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대표이사 및 부사장
1. 선출
가. 대표이사 및 부사장은 러닝메이트로서 사업의 목표와 본인이 수령할 연봉을 제시한다.
나. 대표이사 및 부사장의 선출은 대의원회의에서 참여지분 51%이상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대표이사는 부사장을 지명하여 투표가 진행되는 총회 3개월 전에 출마 신청을 사무실에 접수하고 차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의에서 투표한다.
라. 대표이사는 대외적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부사장은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대내적 업무를 주로 진행한다.
마. 계약직 임직원의 선발 및 채용의 권한을 갖고 계약직의 임기는 선출직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선출직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임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사.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부사장이 대표이사을 대행하고 다시 부사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즉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소집된 지분 수의 51% 찬성에 의하여 부사장으로 임명된다.
아. 부사장의 유고 시에는 다시 대표이사가 부사장을 즉시 지명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 참여된 이사회의 51%의 찬성에 의하여 즉시 임명되고 근로의 조건은 전임자와 동일하게 한다.
자. 대표이사 및 부사장의 해임 결의안은 지분 25% 이상의 이사회가 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여 참여 지분의 60%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 및 부사장이 임명한 계약직 부서장은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정직원
1. 정직원은 상사의 업무 지휘에 따라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야만 하며 근태를 점검하고 근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직원에 대한 급여 및 근무 규정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이사회에 건의하고 이사회는 이를 의결한다.
제14조 임시직
1. 대표이사 및 부사장의 원활한 업무지휘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부서의 부서장을 계약직으로 차기 선출직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업무의 과실 또는 태만 등의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15조 일용직
일용직은 각 부서장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운용하고 노동부의 고용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의사의 결정
1. 회의의 종류
가. 대표이사부터 주주까지 참여한 회의를 ‘총회’라 한다.
나. 대표이사부터 대의원까지 참여한 회의를 ‘대의원 회의’라 한다.
다. 대표이사부터 이사까지 참여한 회의를 ‘이사회’라 한다.
2. 각 회의의 의사 결정은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의사의 결정 중 지분의 비율이 동율일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4. 대의원 회의는 각 지역 주주의 지분을 위임 받고 위임 받은 만큼의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그 지역의 대의원에게 위임된 것으로 갈음하여 결정한다.
5. 대의원에게 위임되는 지분의 총량은 농장의 소재지로 한정한다. 만일 농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관할 소재지 만큼의 비율에 따라 광역별 대의원에게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6. 주주가 2곳 이상의 광역별 지역에 농장을 소유하고 1곳의 대의원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지역 대의원에게 주주의 지분 전부가 위임 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총회에서의 의결사항
가. 총 지분의 65% 이상이 소집된 경우를 성원의 조건으로 한다.
나. 대표이사과 부사장 등의 선출직의 선출
다. 정관의 변경
라. 본사의 해산
8. 대의원 회의에서의 의결사항
가. 총 지분의 55% 이상이 소집된 경우를 성원의 조건으로 한다.
나. 지사 및 지점의 설립
다. 대표이사 및 부사장의 해임
라. 차년도 예산안의 결정
마. 감사의 보고
9. 이사회에서의 의결사항
가. 총 지분의 45% 이상이 소집된 경우를 성원의 조건으로 한다.
나. 자사의 설립에 대한 사항
다. 총회와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는 모든 사항
제17조 지점 및 지사 및 자사의 설립
1. 본 회사는 호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각 지역에 전처리 시설 및 저장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본 회사는 호두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공 또는 여타 농작물과의 혼합 또는 배합 및 배열 등을 통한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으며 각 부분마다 지사 및 지점,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고 영업하는 자사를 설립할 수 있다.
3. 본 회사는 본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지사 및 자사를 설치할 수 있다.
4. 시설 및 지사 및 자사 등의 설립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회계에 관한 사항
1. 경비의 처리
차년도 예산안은 부사장의 지휘아래 실무진에서 작성하여 대표이사가 매년 11월 말일까지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한다.
2.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9조 소득의 배분
수매단가
가. 수매의 단가는 매년 8월 1일까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나. 수매 대금은 주주가 출하한 청피 상태의 열매를 후숙 - 탈피 - 세척 - 선별 과정을 거쳐 건조율을 계산하고 상품의 특상중하를 분별하여 차등 지급한다.
2. 수매의 원칙
가. 청피상태에서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숙과 및 쭉정이, 병든 열매는 수매에서 제외하여 품질의 상향성을 확보한다.
나. 품질의 균질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품을 출하하는 주주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품종 및 수확시기 등의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일 동일 주주가 두가지 이상의 품종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품종을 구분하여 출하하여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여 섞여진 상태에서 출하된 경우에는 하급 품종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결정한다.
라. 주주는 특상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며 중하등급의 호두열매를 출하하는 주주는 주주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준회원으로 강등하고 유통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3. 유통 마진
가. 매월 발생되는 유통의 마진은 익월에 결산을 마치고 급여 등의 일상 관리비를 공제하고 출하자에게 25% 지분 참여자에게 25%를 유통 수익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50%는 차년도 수매 대금 및 사업 비용으로 보전한다. 단, 분배의 비율은 각 년도별 사업의 확장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유통마진은 매월 유통된 상품의 특상중하 비율을 구분하고 등급별 총량에서 주주가 출하한 등급별 비율을 나누어 배분함으로써 각각의 주주가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만일 주주가 중하 등급의 상품만을 납품한 경우에는 즉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고 배당에서 제외된 주주의 지위로 강등되며 유통에 대한 배당에서 제외된다.
제20조 감사의 보고
감사의 보고는 년말 정산이 종결 된 후 내부 또는 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매년 3월 대의원회의에서 감사를 보고하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감사의 내용을 공고한다.
제21조 잉여금과 손실금
잉여금과 손실금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22조 공고
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모든 공고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대체한다.
제23조 위험의 관리
1. 회계적 위험의 관리
가. 대표이사 및 회계 담당자는 급여 등을 포함한 연간 관리비를 추정하고 현금성 재정이 1년을 유지하는 금액으로 하향하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고한다.
나. 이사회는 금원의 재출자 또는 부동산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현금성 재정을 즉시 1년 유지 관리비 이상으로 복원하며 그 대책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 주주에게 공고한다.
다. 만일 현금성 재정이 6개월 이하로 하향되면 대표이사는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을 준비한다.
2. 대외적 경쟁에 대한 위험 대책
가. 본 회사에 대한 경쟁업체 또는 조직, 개인의 의도적인 모함 또는 비방등의 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붇는다.
나. 재난재해에 의한 물량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풍수해 보험을 통하여 주주의 안정적인 생계와 재활을 도모한다.
다.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요인을 대표이사는 항상 점검하여 대비해야 할 의무는 대표이사에게 있다.
3. 대내적 문제에 대한 위험 대책
가. 임직원은 동종의 업무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의 규정과 배상의 규정을 두고 이에 맞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취업한다.
나. 주주 간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하여는 각자의 민형사적 책임에 있다. 다만 본사는 주주의 품위 유지의 규정을 두어 주주의 징계 수위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 임직원 및 주주 간의 갈등은 대표이사가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고 당사자를 참석시켜 양방의 입장과 변론을 경청하고 사건을 협의 및 판결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4조 처벌
1. 처벌의 주체와 시점
가. 주주의 처벌
주주가 회사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 시킨 경우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통하여 대표이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분의 액면가로 징수하며 주주의 자격을 박탈하고 나머지 손해액을 민형사적으로 대처한다.
나. 주주가 아닌 자의 민형사적 대책
주주가 아닌 자가 본사의 운영에 위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즉시 민형사적으로 대처하며 손실을 만회한다.
다. 직원의 태만 및 손실의 발생
직원의 계약 및 근무 규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직원이 태만한 경우 대표이사는 즉시 이를 경고하고 즉시 직위 해제를 지시하고 이사회에 해임건의안을 올리며 해임을 의결하며 직위해제 시부터 해임까지의 급여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25조 해산
1. 총회에 의하여 지분율 70% 이상의 해산 동의가 있을 경우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2. 모든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리인이 진행한다.
3. 처분한 자산의 배분은 지분의 비율로 지정된 계좌로 배분한다.
제26조 별도의 규정
다음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다음
1. 회계에 대한 사항
2, 보고사항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일보고 사항
주간 보고사항
월간 보고사항
분기별 보고사항
년도별 보고사항
3. 조직의 구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
5. 복지에 대한 사항
가. 경조사에 대한 사항
주주의 애사 시
주주 배후자의 애사 시
주주 친족의 애경사
신청 기간의 한정
6. 공동 구매 및 경제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간의 한정에 관한 사항
8. 의장등록 실용신안 특허에 관항 사항
심볼 및 마크 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
9. 기타 정관에 없으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사항
고려 및 보충이 필요한 사항
타 조직 또는 개인과의 관계의 정립
협조 균형 경쟁 배척
첫댓글 제19조 2항에 마항을 삽입합니다.
마. 견과로 납품하는 주주는 배제하지 않으며 상품의 품질에 따라 현장 직원에게 일임하여 수매의 단가를 결정한다.
대단히 조심스러우나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겠읍니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목표로하는 법인이고 , 주식은 전전 유통되는 것으로서 주식의 양도 양수를 회사가 제한 할수 없읍니다. 따라서 직능별 주식은 있을수 없읍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을 포기하고 눞은 배당을 받는 우선주가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주식회사의 지역별 대의원 같은 제도는 해당이 안되는 조직입니다. 노동조합 이면 가능하지만...
호두생산 농가를 집합하여 농가의 뜻을 우선하고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개념을 직능별로 설명하고자 구분해본 것입니다.
지역별 대의원은 모든 회의에 모든 농가가 실생활에서 모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에서 각 주주들의 의사를 지역별 대의원을 두어 위임에 의하여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