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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왕국-The kingdom of walnuts-한국호두산업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사항 한국호두유통주식회사 정관- 검토와 지적을 바랍니다.
호두대왕 추천 0 조회 225 22.12.29 07: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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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2.29 07:52

    첫댓글 제19조 2항에 마항을 삽입합니다.
    마. 견과로 납품하는 주주는 배제하지 않으며 상품의 품질에 따라 현장 직원에게 일임하여 수매의 단가를 결정한다.

  • 22.12.29 09:00

    대단히 조심스러우나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겠읍니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목표로하는 법인이고 , 주식은 전전 유통되는 것으로서 주식의 양도 양수를 회사가 제한 할수 없읍니다. 따라서 직능별 주식은 있을수 없읍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을 포기하고 눞은 배당을 받는 우선주가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주식회사의 지역별 대의원 같은 제도는 해당이 안되는 조직입니다. 노동조합 이면 가능하지만...

  • 작성자 22.12.29 09:05

    호두생산 농가를 집합하여 농가의 뜻을 우선하고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개념을 직능별로 설명하고자 구분해본 것입니다.

  • 작성자 22.12.29 09:08

    지역별 대의원은 모든 회의에 모든 농가가 실생활에서 모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에서 각 주주들의 의사를 지역별 대의원을 두어 위임에 의하여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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