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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체크카드와 함께 교통카드를 입력해 주겟다던
직원이 연체자로 등록이잇어 교통카드까지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 인터넷에 전화 개설을 받으려고 한니까 연체등록자라 안된다고 하는데
신용회복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어찌해야 되는지요?
개인파산 선고 &면책은 동일 결정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증명원은 어디에다 다시 발급받아야되나요?
그리고 통신사는 전에사용하던 곳으로 의뢰를 해야하나요? 나이많이 늙어 잘 모르겟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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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고객님의 현재 신용상황에 대해서
신용정보조회를 하셔서 신용불량등록을 지우지 않은
채권자에게 전화하셔서 신용불량 기록을 지워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등)를 준비하셔서
해당 채권자에게 발송해 주신다면 신용불량 기록을 지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 앞으로 인터넷을 할수가 없는것은
아마도 고객님이 통신불량(인터넷요금, 휴대폰요금, 전화요금등) 일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보셔서 해당 채권자에게 위 서류를 발송해 주신다면
통신불량자등록을 해지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에게 교통카드기능이 발급이 안되는것은
교통카드는 대출이 되는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라서 그렇습니다.
티머니카드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증명원 : 개인파산면책 신청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채권의 경우 고객님께서 개인파산면책 신청할때 통신채권을 누락했는지 체크하셔서
누락하지 않은경우 통신사에 같으서류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