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도시 ·군계획사업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일정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용도제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 ·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1항).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위의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 외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에만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16).
-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함
-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또한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됨)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종교집회장 및 학원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함) 및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원·도서관
- 아동 관련 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퍼센트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함)
-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함)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함)
- 묘지 관련 시설 중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함)
-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교육을 위한 시설
·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
·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함)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
· 사회복지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 장례식장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위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3항).
- 관리관청은 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4항).
※ "행정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벌칙 부과
- 위의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