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2)
①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
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산불에 대한 예방 • 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화재, 재난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 •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 . 단체 등에게 부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 • 단체 등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3)
①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술의 기본원칙
신속대응원칙
인명구조 최우선원칙
선착대 우위원칙
포위공격의 원칙
중점주의 원칙
전술의 종류
1) 포위전술
관창을 화점에 포위배치하여 진압하는 전술형태 -> 화재발생지점을 포위하는 것
2) 공격전술
관창을 화점에 진입 배치하는 전술형태
3) 블록(Block) 전술
주로 인접건물로의 화재확대방지를 위해 적용하는 전술형태로 블록(Block)의 4방면 중 확대가능한 면을 동시에 방어하는 전술
4) 중점전술
화세(또는 화재범위)에 비해 소방력이 부족하여 전체 화재현장을 모두 커버 할 수 없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 혹은 소방상 중요한 시설 또는 대상물을 중점적으로 대응 또는 진압하는 전술형태
5) 집중전술
부대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진화하는 작전으로 예를 들면 위험물 옥외저장크 화재 등에 사용된다.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