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497호(’22.10.18)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2.10.17)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및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협회원께서는 소속 운전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 2022. 10. 24. ~ 11. 23)
ㅇ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ㅇ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를 집중 단속
□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기간 : 2022. 11. 7. ~ 11. 25)
ㅇ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대상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 지정정비사업자 :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 정비사업자(총 1,845여 곳)
ㅇ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
붙 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10.17.)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