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안 현감(比安縣監) 유한우(兪 諱漢寓)公
1764(영조 40)∼ 己酉申文科(1789, 정조 13)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A2633598832E818)
정조 16년(1792) 3월 28일
홍문관 교리와 수찬의 임명을 위한 2차 선거 기록인 도당록이 작성되다
都堂錄, 左議政蔡濟恭, 右議政朴宗岳, 大提學吳載純, 左參贊金華鎭, 吏曹判書金恩穆, 參判朴祐源。
도당록, 좌의정채제공, 우의정박종악, 대제학오재순, 좌참찬김화진, 리조판서김은목, 참판박우원。
四點, 李義駿, 宋俊載, 柳河源, 張至顯, 金熙稷, 李景溟, 朴師默, 李顯道, 李福潤, 沈奎魯, 鄭來百, 韓商新, 李之聃, 韓致應,
사점, 리의준, 송준재, 류하원, 장지현, 김희직, 리경명, 박사묵, 리현도, 리복윤, 침규로, 정래백, 한상신, 리지담, 한치응,
尹悌東, 李相璜, 丁若鏞, 朴崙壽, 金履喬, 兪漢寓, 尹魯本, 李明淵, 金達淳, 李翊模, 洪秀晩, 李肇源, 洪大, 鄭東榦。
윤제동, 리상황, 정약용, 박륜수, 김리교, 유한우, 윤로본, 리명연, 김달순, 리익모, 홍수만, 리조원, 홍대, 정동간。
도당록(都堂錄)을 거행하였는데,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우의정 박종악(朴宗岳), 대제학 오재순(吳載純),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이조판서 김사목(金思穆), 참판 박우원(朴祐源)."
4점을 맞은 자는 이의준(李義駿)·송준재(宋俊載)·유하원(柳河源)·장지현(張至顯)·김희직(金熙稷)·이경명(李景溟)·박사묵(朴師默)·
이현도(李顯道)·이복윤(李福潤)·심규로(沈奎魯)·정내백(鄭來百)·한상신(韓商新)·이지담(李之聃)·한치응(韓致應)·윤제동(尹悌東)·
이상황(李相璜)·정약용(丁若鏞)·박윤수(朴崙壽)·김이교(金履喬)·유한우(兪漢寓)·윤노동(尹魯東)·이명연(李明淵)·김달순(金達淳)·
이익모(李翊模)·홍수만(洪秀晩)·이조원(李肇源)·홍대협(洪大協)·정동간(鄭東幹)이었다.
정조 17년(1793) 10월 12일
비안 현감 유한우가 비안현에 대한 군역의 병폐를 상소하다
比安縣監兪漢㝢上疏曰,
비안현감유한우상소왈,
本縣各穀, 合爲一萬八千餘石, 而應留爲一萬五千餘石之中, 虛錄爲萬二千二百餘石, 吏逋爲七千餘石, 民逋爲五千餘石。
본현각곡, 합위일만팔천여석, 이응류위일만오천여석지중, 허록위만이천이백여석, 리포위칠천여석, 민포위오천여석。
臣於麰糴之時, 逐名査櫛, 指徵無處者, 十居四五。 雖以餘者存者言之, 荐歉之餘, 幸而有秋, 宜其家室相慶, 樂此歲豐,
신어모적지시, 축명사즐, 지징무처자, 십거사오。 수이여자존자언지, 천겸지여, 행이유추, 의기가실상경, 악차세풍,
而今乃憂者多, 樂者少, 誠以流來積逋, 迨此必充也。 逋戶惟思掉脫, 平民畏其橫徵, 闔境不安, 靡所底止。
이금내우자다, 악자소, 성이류래적포, 태차필충야。 포호유사도탈, 평민외기횡징, 합경부안, 미소저지。
臣謂吏逋, 民逋之指徵無處者, 三千六百石零, 一切蠲免, 其外可捧之類, 定其年限, 寬其程課, 俾公穀毋至全消, 民力得以少紓,
신위리포, 민포지지징무처자, 삼천륙백석령, 일절견면, 기외가봉지류, 정기년한, 관기정과, 비공곡무지전소, 민력득이소서,
則一境之內, 庶有奠安之望矣。 本縣元戶二千九百十九戶, 應役閑丁, 不過爲五百戶。
칙일경지내, 서유전안지망의。 본현원호이천구백십구호, 응역한정, 부과위오백호。
昨今年散亡於饑疫者, 不知幾戶, 則見今所存, 不滿四百戶, 而軍摠則通計爲一千八百八十六名, 故一身而兼三四之役, 一洞而徵數十之布,
작금년산망어기역자, 부지기호, 칙견금소존, 부만사백호, 이군총칙통계위일천팔백팔십륙명, 고일신이겸삼사지역, 일동이징수십지포,
卷卷軍書, 鬼錄强半。 臣按本縣軍籍, 有彦陽, 知禮移來者, 又聞近因前榮川郡守李勉兢疏, 請良丁之分送於各邑, 至於千名之多。
권권군서, 귀록강반。 신안본현군적, 유언양, 지례이래자, 우문근인전영천군수리면긍소, 청량정지분송어각읍, 지어천명지다。
軍額之移去移來, 其例甚多。 臣謂本縣案付軍逃故之代, 無論遠近諸邑, 限五百名, 分俵移送, 則一境之內, 可洗積痼之弊。
군액지이거이래, 기례심다。 신위본현안부군도고지대, 무론원근제읍, 한오백명, 분표이송, 칙일경지내, 가세적고지폐。
批曰, 比安之弊, 曾所稔聞。 以爾付補者, 欲令矯其弊, 觀於疏語, 益知其所不知。
비왈, 비안지폐, 증소임문。 이이부보자, 욕령교기폐, 관어소어, 익지기소부지。
向於榮川, 因邑倅之疏, 大行蘇捄之政, 今豈可一爲一否? 許令廟堂回啓, 期卽釐弊。
향어영천, 인읍쉬지소, 대행소구지정, 금기가일위일부? 허령묘당회계, 기즉리폐。
비안 현감(比安縣監) 유한우(兪漢寓)가 상소하기를,
"본현의 각종 곡식이 도합 1만 8천여 섬인데 응당 창고에 있어야 할 1만 5천여 섬 중에 허위로 기록된 것이 1만 2천 2백여 섬이나 됩니다.
아전들이 축낸 것이 7천여 섬이고, 백성들이 축낸 것이 5천여 섬인데, 신이 보리 환자를 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샅샅이 조사하였더니
지정하여 물릴 곳이 없는 자가 10명에 4, 5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자와 살아남은 자를 두고 말하여도
거듭 흉년이 든 나머지 다행스럽게도 추수가 있게 되었으니 당연히 집안이 서로 경하하면서 이런 풍년을 즐겨야 할 것인데도
지금 근심하는 사람이 많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쌓여 온 포흠을 지금에 와서 반드시 그 수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포호(逋戶)는 오직 멀리 벗어나가기만을 생각하고 있고 평민들은 마구 징수당할까 두려워서 온 경내가 불안에 떨며 몸둘 바를 몰라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아전이 축내고 백성이 축낸 것 가운데 지정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3천 6백 섬은 일체 면제하고 그 밖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한을 정하고 부과하는 정도를 너그럽게 하여 국가의 곡식이 완전히 소모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힘이 조금이나마 펴지게 하면
온 경내 사람들이 편안히 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현의 원래 호수는 2천 9백 19호인데 군역(軍役)에 응해야 할 한정(閑丁)은 5백 호에 불과하며
그것도 작년과 올해에 굶주림과 전염병 때문에 흩어졌거나 사망한 사람이 몇호인지도 알 수 없으니 현재 남아 있는 호수는 4백 호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군총(軍摠)은 도합 1천 8백 86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몸이 3, 4명 몫의 군역을 겸하게 되고
한 동네에서 수십 명의 군포(軍布)를 징수하게 되며, 군사 대장마다 죽은 사람이 절반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 본현의 군적을 조사해 보았더니 언양(彦陽)·지례(知禮)에서 옮겨온 자가 있으며, 또 듣기에 근래에
전 영천 군수(榮川郡守) 이면긍(李勉兢)이 상소를 올려 요청한 일로 인하여 양인(良人) 장정을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낸 것이 1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옮겨 가고 옮겨 온 군대 인원수는 그 전례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본현의 군적에 등록된 자로서 도망쳤거나
죽은 자의 대신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여러 고을에서 5백 명 정도를 분담하여 넘겨보내주면 경내의 해묵은 고질적 병폐가 가셔질 수 있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비안 고을의 폐단은 일찍부터 충분히 들은 바였다. 너를 그 곳에 보임(補任)한 것은 그 폐단을 바로잡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상소 내용을 보니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더욱 알게 되었다.
저번에 영천(榮川)에는 고을 원이 올린 상소로 인하여 소생시키고 구제하는 행정을 크게 시행하였는데,
이제 어찌 한 곳은 그렇게 하고 한 곳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회계(回啓)하게 하여 기필코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하였다.
첫댓글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비안면(比安面)
귀한 자료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