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목재기둥 파고라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콜타르
도포 등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3.3.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 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
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3.3.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3.3.5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3.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
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염화비닐(PVC) 피복 철선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