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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2008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일
함양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예정인원 : 00명(함양군 : 00명)
2. 근무기간 : 2008. 11. 18. ~ 12. 15.
※ 관리소 사정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의 임무
가.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나.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다.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라.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4.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모집공고일 현재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군)에 거주하는 자
나. 선발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우선
(지역여건상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60세 이하인 자)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자
- 예취기,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시 우대
① 산림인력개발원의 산불전문교육(3일이상) 이수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교육(6주이상) 이수자
②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얻은 자
③ 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④ 임업관련분야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제외
마. 기타 관리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 신청서류
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청서 : 접수처에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별지 제1호 서식〕
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부양가족 확인용)
다. 경력증명서․교육이수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 산림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ㅇ 교육이수증명서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이수한 증명서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ㅇ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본인 사진(규격 : 3×4cm) 2장 - 최근 6월 안에 찍은 것
라. 구직등록필증(고용지원센타,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
6. 접수절차 및 신청서 교부․접수처
가. 신청서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교육이수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구직등록필증(고용지원센터,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 사본, 사진 2장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리 관리소에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 서류접수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실시
다. 접수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74번지 함양국유림관리소 (☎ 963-8112)
7. 모집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및 체력검정
가. 1차 서류접수 기간 : 2008. 11. 12.(수) ~ 11. 15.(토) 18:00까지
나. 2차 면접시험 및 체력검정 일시 : 2008. 11. 17.(월) 10:00 ~ 12:00
(장소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토목팀)
8. 선발기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 순위를 고려,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9.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11. 17.(개별 유선통보 및 관리소게시판에 게시)
10.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자는 체력검정 당일 30분 전까지 신분증 및 응시표를 가지고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다.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토목팀
(055-963-8112, 055-964-09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찾아오시는 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
응 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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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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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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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 화 : ) (휴대폰 : ) | ||||||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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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2008년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모집에 응시코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등
2008년 월 일 함양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사 진 (3×4cm) 반명함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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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응시표 |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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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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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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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7(월). (14:00~18:00)
함양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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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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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월 일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연 령 : 2008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라.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마. 경 력 : 산불관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 공무원
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바.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사.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근 로 계 약 서
1.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2008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고용내용 등 근로조건
o 고 용 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o 고용내용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o 주관부서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토목팀
o 고용장소 : 사무실, 산림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o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000원(부대비 포함), 산불감시원 40,000원(부대비 포함)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 고용기간 : 2008년 11월 03일 ~ 2008년 12월 15일
※ 기상상태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고용기간 조정가능
- 지급방식 : 월급형태로 매월초 지급예정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중 조장으로 선발된자는 출근일에 한하여 조장수당 2,000원/일 지급
o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을 기준으로 하며(주간 또는 야간) 산불 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시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
- 산불업무의 특성상 토․일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산불위험이 없는 날에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중에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3. 기타사항
o 산불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다음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약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근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가무, 품위손상 행위 등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 지정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 복종할때
- 정당, 기타단체의 목적을 위한 행위
o 관리소에서 지급한 모든 장비 및 장구 등을 망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근로해약일 또는 사역종료일에 이상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2008. . .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인)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시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입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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