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일단은 420공투단이 해소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안서가 공투단 이름으로 제안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울산시에서 현재 용역을 준 상태로 올해 12월까지는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답하였고, 우선은 9월부터 운행예정인 콜택시에 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으로 우선은 콜택시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고 나중에 전체조례에 콜택시조례가 포함되므로 자연스럽게 해소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 대전 부산 서울 등지는 지하철이라는 대체교통수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안되며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중형택시요금의 50%이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금체계는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운행시의 요금체계를 산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건교부 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년차별 계획수립안을 받아야 할 것 같구요.
특송교통과 콜택시의 예약에 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운행이 담보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