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84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0,944건 결정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88건+부결 74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4건
ㅇ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1.4 기준) ☞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13,384 | 10,944 (81.8%) | 1,166 (8.7%) | 879 (6.5%) | 395 (3.0%)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785 | 757 | 28 | - |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담당 부서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책임자 | 과 장 | 이장원 | (044-201-5232) |
<위원회> | 피해지원총괄과 | 담당자 | 주무관 | 이상호 | (044-201-5239) |
담당자 | 주무관 | 배석은 | (044-201-5240) |
<피해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책임자 | 과 장 | 나민희 | (044-201-5244) |
| 전세피해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규용 | (044-201-5245) |
| | 담당자 | 주무관 | 김윤희 | (044-201-5246) |
<결정문 송달>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책임자 | 팀 장 | 고종신 | (044-201-5261) |
조사지원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현 | (044-201-5265) |
| 담당자 | 주무관 | 송현종 | (044-201-5263) |
참고1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4.1.4 기준 누계) |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15,486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4,491건에 대하여 13,384건을 처리하여 10,944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 9,181건(83.89%)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 2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 1,761건(16.09%)
- 10,944건 중 내국인은 10,764건(98.4%)이며 외국인은 180건(1.6%)
ㅇ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최다 분포(44.3%)
합계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초과 |
10,944건 (100%) | 4,848건 (44.30%) | 3,955건 (36.14%) | 1,792건 (16.37%) | 305건 (2.79%) | 42건 (0.38%) | 2건 (0.02%) |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5.0%), 그외 부산(11.7%)・대전(10.7%)도 다수
연번 | 지역 | 건수 | 연번 | 지역 | 건수 |
1 | 서울 | 2,755 (25.2%) | 10 | 광주 | 127 |
2 | 경기 | 2,338 (21.4%) | 11 | 경북 | 123 |
3 | 인천 | 2,014 (18.4%) | 12 | 강원 | 109 |
4 | 부산 | 1,281 (11.7%) | 13 | 충남 | 105 |
5 | 대전 | 1,167 (10.7%) | 14 | 울산 | 101 |
6 | 대구 | 229 | 15 | 세종 | 67 |
7 | 경남 | 160 | 16 | 제주 | 51 |
8 | 전남 | 156 | 17 | 충북 | 28 |
9 | 전북 | 133 | | | |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4.7%)・오피스텔(23.6%)・아파트・연립(17.6%)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4.5%)에도 상당수
* 단위 : 건 |
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연립 | 다가구 | 근린 생활시설 | 다중 생활시설 | 단독 | 기타 (사무실 등) |
3,792 (34.7%) | 2,579 (23.6%) | 1,925 (17.6%) | 1,587 (14.5%) | 400 (3.7%) | 543 (4.9%) | 59 (0.5%) | 59 (0.5%) |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2.96%)
* 단위 : 건 |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70세 미만 | 70세 이상 |
1 (0.01%) | 2,713 (24.79%) | 5,271 (48.16%) | 1,717 (15.69%) | 770 (7.04%) | 343 (3.13%) | 129 (1.18%) |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166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 (비율)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호 |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 40 (3.4%) |
2・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 4 (0.3%) |
3・4호 |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 540 (46.4%) |
4호 |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 582 (49.9%) |
합계 | 1,166 |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879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 125(14.2%)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 27(3.1%) |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 414(47.1%) |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 313(35.6%) |
합계 | 879 |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395건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중부관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구입자금 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지방세 감면 |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
저리 대환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5개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긴급 주거지원 | ·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 (인터넷접수)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지사(9개소) |
경·공매 유예 중지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조세채권 안분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7.2시행)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
긴급복지 지원요청 |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에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