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사립 중학교 방학중 비근무자 교육공무직이고 교무실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본급 1868000 이고 근속수당 546000 입니다. 2007년 10월 8일입사 월급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연차갯수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부터 2023년2월 말까지 연차사용은 12일 1시간을 연차를 사용했다고 행정실에서 확인 했습니다.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치고 직책수당 없어요 나누기209 해서 통상시급 11550 원 이고 하루로는 92400원 입니다
제가 12일 1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23년 2월말에 입금된 금액이 연차수당은 46200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연차를 13일 사용 했을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5일7시간 <47시간> 사용 안했으니 542850 이 입금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1시간 조퇴도 1일 연차로 13일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제 연차 계산법이 틀렸는지요? 행정실에서는 아마 적정 지급 되었을거라고 말씀 하시고 제 생각도 전산작업이니 행정실에서는 잘못 지급할리 없는것 같은데 고수님들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