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학여행지가 에버랜드이어서, 숙식비(입장료포함) 계약을 에버랜드 업체와 직접 체결하였습니다.
(수학여행지가 에버랜드이어서 에버랜드 내 숙소를 이용합니다)
계약사항은 1.숙박(인솔자포함) 4,215,000원 2.식비(인솔자포함) 6,603,500원 3.입장료(에버랜드 자유이용권) 8,352,000원 총합
계 19,170,500원 입니다
이에대하여 도급으로 보고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리며,
만약에 인지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도급기준금액은
총합계액 1)총합계액 19,170,500원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입장료를 제외한 2)숙식비(1번+2번 합계액) 10,818,500원으로 판단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
늘 항상 도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인지세
ㅇ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서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과세하여야 할 것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체결한 도급문서
ㅇ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체결한 도급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