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의료인5종, 의료기사(7종),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유사업자(4종) 이상 22종
의료인은 중앙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 · 광역시와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인 간호사에 준하게 되어 있다. 의료법 58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법 참조)
면허 및 자격 직종의 보수교육 (동아대학교 부속 동아대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원법 참조함)
■ 보수교육의 필요성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전문인력은 의료인과 관련 면허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이들 전문직종은 해당업무의 전문적인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급격한 의료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보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문직종의 지속적인 전문능력의 함양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보수교육에 관한 법률내용
보수교육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중앙회 또는 협회에 회원으로 당연 가입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각 협회에 보수교육을 위탁 의뢰함으로써 보수교육 실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으로 규정된 보수교육대상 직종은 총 22개 직종이 있으며, 그 중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안마사, 구사, 침사) 및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안경사등) 등 17개 직종이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회원을 교육할 의무와 있으며 회원은 협회에 가입과 동시에 보수교육 1년에 8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어 있습니다.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1년가입비는 신회원 : 35,000원, 구회원 : 32,000원이며 보수교육비는 20,000원이며 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 200,000원에 처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위하고 간호조무사들의 힘을 모우기 위해서 협회가입과 보수교육은 필수로 받으셔야 하겠지요. 협회가입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협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번년도 부터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