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납치, 폭행을 한 뒤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한 혐의(폭력행위 및 살인미수)로 조경업자 L(31ㆍ폭력행위 등 7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모 식당 앞 노상에서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한다는데 불만을 품고 동거녀 L(29)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경기도 이천시 소재 부림조경비닐하우스로 납치한 후 골프채로 마구 폭행하고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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