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중 조건부 분리과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1.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기타소득금액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접대부 댄서 봉사료'도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총수입금액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조건부 분리과세 하는 항목 중 원천징수시 15%하는 것도 있고,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 등 다양한데
분리과세시 세부담은 대강 ‘조건부 분리과세’의 ‘기타소득금액’ x 20%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