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18대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내부는 갈등 없이 비교적 조용하게 수습되고 있다.
이는 이번 국회 통과에 앞서 지난해 약사회 집행부가 약사회원들과의 의견 조율 없이 단독으로 정부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회원들이 집행부 사퇴를 외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
비록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주게 됨으로써 약사라는 전문직의 입지가 손상되고 그나마 보전되던 매출도 일부 빼앗기게 됐지만, 사실상 회원들 사이에서 국회까지 통과된 마당에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렇게 반대해오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약사회 측에서 송구스럽다고 밝힌 것 외에는 분위기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처럼 느껴진다”면서 “약국가와 회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될 당시 집행부를 상대로 총 사퇴를 요구했던 것을 재반복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선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약사회 내부가 비교적 조용한 반면, 약국가에서는 이번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향후 약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분주한 상황이다.
일부 약국가에선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전체 약국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제출과 함께 언급한 24품목 중 실제 판매되고 있는 13품목의 연간 총 매출액이 4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1회용 포장, 편의점 판매원 교육, 판매장소 제한, 용법 등 표시 기재사항 강화 등의 방안으로 인해 편의점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약사가 편의점을 통해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제품 매출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부분인데다, 일반의약품의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경우 향후 ‘편의점약’으로 결정될 품목에 따라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소화제 파스 등을 구입하기 위한 환자 방문이 편의점 판매로 인해 줄어들게 되면 동네약국은 접근성과 인지도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편의점에서 팔리게 되는 일반의약품 품목 종류와 가짓수가 약국 피해 영향 파악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약국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는 가능성만 있을 뿐, 명확한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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