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계약업체가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해보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입니다. 2022년 07월 01일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로 전환되었습니다.
라고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용역 계약인데...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발행청구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대로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한지요?
기존에 계속 간이영수증으로 청구했습니다.
간이사업자라 간이영수증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22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로 전환되었는 바, 현 시점에서 용역료 청구시 "세금계산서"로 청구
하는 것이 맞을 듯 한데요...(계약명: 2023학년도 00초 통학택시 임차용역 입니다.)
[답변]
1. 증빙서류 발급 구분
사업자구분 | 물품구분 | 발행가능한 증빙 |
과세 사업자 | 일반과세자 | 과세물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면세물품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 과세,면세물품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
면세사업자 | 과세물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면세물품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