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저희 집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생겨 저희가 도배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있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1.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 엄마고 저희 집은 아빠 명의인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모든 벽을 도배해주어야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 같은데(관리실 직원 분은 50만원 이하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50만원 이하로 나오면 보상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누수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3. 보상을 받으면 5년 뒤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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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부부이시고 등본상 거주지 이시니 어머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2. 네 ~ 누수 50만원이 공제금액이니 공제금액미만으로 도배등 배상금액이 결정되면 보상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공제금액 초과분이 보장대상금액입니다
3.크게 보면 전체 손해율에 영향을 주므로 보험료 상승에 일조 하시는 것이지만 보장 받으신다고해서 회원님댁만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아요 평균 손해율을 사용합니다
빠르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