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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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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재테크 정보방 질문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럭키비키별 추천 0 조회 343 24.06.05 19: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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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부부이시고 등본상 거주지 이시니 어머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2. 네 ~ 누수 50만원이 공제금액이니 공제금액미만으로 도배등 배상금액이 결정되면 보상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공제금액 초과분이 보장대상금액입니다

    3.크게 보면 전체 손해율에 영향을 주므로 보험료 상승에 일조 하시는 것이지만 보장 받으신다고해서 회원님댁만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아요 평균 손해율을 사용합니다

  • 작성자 24.06.05 19:53

    빠르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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