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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레이니스트) |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은행과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 ||
레이니스트 | 양세훈 부문장 (02-3453-9300) | 유영준 과장 | 02-2100-2950 | 김미영 실장 | 02-3145-7500 |
강련호 사무관 | 02-2100-2986 | 손성기 선임 | 02-3145-7504 |
□ (서비스 주요내용)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 유휴자금을 분석하여 고객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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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
ㅇ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통보 하도록 규정
→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포괄통보 가능하도록 특례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수집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범위는 제휴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 추천으로 제한하고, 추천 완료 즉시 당해 금융거래정보 삭제
◾ 20영업일 내 개설하는 입출금 계좌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며,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결과 제출 |
□ (기대 효과) 빅데이터로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화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
□ (향후일정) ‘20년 3월 서비스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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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신한카드) |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중소금융과 |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 ||
신한카드 | 박민수 팀장 (02-6950-7210) | 홍성기 과장 | 02-2100-2990 | 이창규 팀장 | 02-3145-7440 |
성미라 사무관 | 02-2100-2992 | 이기원 선임 | 02-3145-7569 |
□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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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8조의3, 제19조
ㅇ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부여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부가조건 주요 내용
◾ 불법현금융통 방지를 위한 거래내역 관리, 이상거래 탐지, 관련당국 보고
◾ 임차인에게 사전에 수수료율 등 이용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을 필요 등 |
□ (기대 효과)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 제고 가능
ㅇ 임대인도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 기대
* ’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율이 제고가 기대되어 임차인이 수수료 부담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일정) ‘20년 6월 서비스 출시 예정
3,4,5 |
|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
신청기업명 | 기업 담당자 | 금융위 보험과 | 금감원 보험감독국 | ||
보맵파트너 | 최홍석 대표 (010-7226-5255) | 김동환 과장 | 02-2100-2960 | 홍영호 팀장 | 02-3145-7471 |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 최수희 대표 (010-6235-3701) | ||||
현지은 사무관 | 02-2100-2962 | 변효길 선임 | 02-3145-7473 | ||
플랜에셋 | 이상학 보험T/F(010-7663-3215) |
□ (서비스 주요내용) 레저보험 반복 가입시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 (On-Off 스위치 보험)
< 에시 > 플랜에셋 |
□ (특례 내용) 보험업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43조
ㅇ 사이버몰을 이용해 모집하는 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사전에 보장조건,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한 소액 레저보험 반복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면제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보험종목을 여행, 레저 관련 상해보험 등으로 한정하고, 보험기간 및 보험료는 최대 30일 및 최대 10만원(해외여행자보험은 90일 및 30만원)으로 함
◾ 보험계약 반복 체결시마다 보험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고지의무·통지의무사항 변동시 알릴 의무 등을 App상 알림창 등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안내 |
□ (기대 효과)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여행·레저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을 통해 보장
□ (향후일정) 각각 ‘20.3월(보맵파트너), ’20.2월(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20.5월(플랜에셋) 서비스 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