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계산방법은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기준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의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는 대충 봐도 직전연도 기준으로 가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 이걸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 신설되서 5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 경우 계산식은
(직전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연도의 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6/직전연도월수
이고 위 식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고요.
작년 결산서 자료에는
산출세액: 1,484,289, 공제감면세액: 148,429, 총부담세액: 1,335,860, 기납부세액:63,290, 차감납부할세액:1,272,570 이렇게
차례대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럼
예납세액=(1,484,289-148,429-63,290)*6/8개월=954,427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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